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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좀.. 제가해보니 자꾸 다르게나와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아니고 유급주휴일입니다매일 5시간씩 일한다고 하시니 유급주휴일 때 지급되는 유급내역도 5시간치 임금입니다아무래도 사업주들이 여전히 잘 안 지키거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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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전임강사는, 국가 소속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국가소속으로 보시면 됩니다때문에 공법 관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임강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으며, 사실상 유치원 교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신분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되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령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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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하기 전에 단기알바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괜찮습니다.구직급여 신청 전에 말씀하신거 같은 단기알바를 하고, 구직급여 수급 동안은 하시면 안됩니다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고용센터에 꼭 신고를 하셔야합니다다만 신청 전에 알바로 일한 시간이 1개월동안 10일이상이면 구직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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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고 할증을 또 곱하는게 맞습니다단지 방법의 차이입니다주말에(아마 토요일 이겠죠) 4시간 근무를 한 것에 대해 시급을 먼저 곱하든 할증을 곱하든 똑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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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목욕하다가 넘어져서 병원을 다녀왔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무급휴가 필요없고,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통보 및 연차사용 청구부터 하세요그 후에 회사에서 강제로 쉬게 한다면, 부당휴직구제신청이나 휴업수당 청구 등으로 대응해야겠죠문제가 있으면 지금 얘기해야합니다묵혀놨다가 퇴직할 때 되어서 문제제기하면 법률적으로도 유리할게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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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근로자의날) 근무종용,근로자 동의 밎 대체근무일 실시 날짜 동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 할증이 적용됩니다8시간 이내의 경우 50% 가산8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다해 100%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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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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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업무이메일 제출 시 보안서약서 및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안서약서나 저작권법 등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퇴사를 앞두고 백업을 한 부분도 그렇고요어떠한 자료인지에 따라 세부 판단이 다를 수는 있으나 위험이 없다고는 못할 듯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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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보다 더 큰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마음 고생이 많으셨겠네요1.회사 또는 대표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표시 후 통상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차라리 올해 초부터 안 나왔으면 사직의 효력으로 다툴 텐데 , 질문자님이 계속 나왔으니 사직의 효력이 없다는것을 자인한 상태로 해석됩니다퇴직금은 어떠한 형식으로 퇴직을 하든 무조건 지급됩니다직원이 업무수행상 발생한 과실 등에 대해 회사가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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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기본 원칙이 입사일 기준입니다회계년도 기준은 회사의 관리 편의를 위한것이므로, 별도 규정이 없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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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협약 갱신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교섭창구 단일화를 하구 교섭을 진행했는데 비대표노조의 안건이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의무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예 논의조차 안 한것이라면 비교적 시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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