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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보았을때 연장,야간수당 4대보험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그러면 안됩니다기본급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이나 각 종 수딩을 합친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4대보험 금액을 산출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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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의 미소진 연차에 대한 문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미사용한 휴가가 있을 경우 퇴사할 때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통상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1개당 통상임금 8시간분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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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법적 제재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호하지만,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을 받을 능력이나 역량이 되지 않는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역효과도 있습니다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결정 방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저임금위원회 구성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이 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위촉을 받습니다심의 및 의결 과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위원회는 생계비, 임금 실태 등을 분석하고 논의하여 6월 말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합니다.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8월 5일까지 확정·고시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실상은 매년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근로자위원은 비현실적인 인상을 요청하고 퇴장하는 등 솔직히 막장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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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에 미출근 기간도 포함되니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은 재직기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휴직등이 끼어 있더라고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다만 사업장에 따라서는 개인사유로 인한 결근이나 휴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있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우리부 행정해석은,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 따라서,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합산여부에 대하여는 개별 근로계약이나 당사자 간 일시적 약정이 아닌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함(근로복지과-234, 2015.1.15.) 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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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직원으로 있습니다. 야간수당 자격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재정적으로 힘든 것과는 무관하게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게 맞습니다시급이 10500원이면 야간근로에 적용되는 시급은 15,750원입니다그냥 안 받기엔 시급차이가 상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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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출장으로 출장지로 출퇴근이 4시간 이상 소요되는데 법적으로 문제사항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출장지로의 거리가 먼 것이 힘들기 때문에 도의적으로는 회사의 조치가 부족한 점에 대해 개선을 건의할 수 있을 겁니다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장거리라 하여 어떠한 지원을 해야한다 등의 내용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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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중인데 대표가 복직관련 얘기 하고싶다고 전화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겠죠복직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 복직 받아들이면서 추가 위로금 등을 요구하면 됩니다어차피 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해도 얻을 결과물은 이것이니깐요그게 아니라 본인의 억울함을 풀고싶다거나 추가적인 금전(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을 받기 때문에 이론상 일 안하고도 그냥 복직보다 돈을 더 받겠죠)을 받는게 목적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다만 소송이라는게 예기치 못하게 변할 가능성이 리스크 라는 점은 인지하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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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해고 회피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권고사직에 딱히 절차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일 사업장에서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를 진행하게 되신다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근로자 대표와 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해고회피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럼에도 해고가 필요하다면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해고예고의 경우 하지 않더라도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단지 1달치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뿐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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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토요일 6시간 30분에 대해 연장근로로 보고 이에 대해 할증적용하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10030×1.5×6.5h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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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하지 말고 합의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흔히 말하는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부상이 심하지 않고 경미한 경우, 3일 이내 치료로 충분한 경우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다만 엄밀히 말해서 산재 은폐의 위험이 있는 행위이기때문에 가급적 안 하시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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