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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 시켜준다는데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여금도 세금 뗍니다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면 기본급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모든 수당의 인상 가능성이 있으니 좋은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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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5일 근무하고 짤렸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일 근무하고 해고되었더라도 현재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관계 종료 후 2주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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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해당 휴가릴 마지막으로 시용할 수 있었던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때문에 회계년도 기준이면 작년 연말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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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시 / 반차시(연차0개) 주휴수당 공제여부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지각이나 조퇴에 대해서 결근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반차가 없는 상태에서 오후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면 별도의 징계사유는 되겠지만 유급주휴일(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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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300
급여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가 단편적이긴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거 같고, 임금 삭감외에 괴롭힘 등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했더라도 임금체불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인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임금체불 관련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직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주의할점: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증거를 제출 하여 임금체불을 증명해야 합니다.2.사업장 이전, 통근 관련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인데,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3.건강 관련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 곤란한 경우거나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 필요한 경우입니다 4.기타 사유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의 차이나거나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대우가 있는경우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입니다질문자님의 위 사례에서 해당 될 가능성이 몇 가지 보이나 임금 삭감만으로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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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징계 건 등이 무효가 되면 기 징계 신고자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양자는 별개의 개념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그 성립요건을 갖췄을 때 인정되는거고, 단지 부당징계라고 판단되었다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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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에 관해서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하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때문에 연차휴가의 발생 조건과는 일부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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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장애연금은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전제조건으로 산업재해가 있었어야만 하고, 회사 업무와 무관한 부상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재를 인정 받으려면 의사 진단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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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무 직원의 욕설 및 험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증언도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사내에서 하는 징계의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다만 면전에서 하는 욕설 등이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지만 뒤에서 험담을 하는것을 징계사유로 삼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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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포괄임금제를 안하는 기업인데, 포괄임금제로 변경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임금에 관한 사항이니 근로자의 동의절차는 필수적입니다그리고 해당 내용이 취업규칙에도 기재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절차 또한 거쳐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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