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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무 기준은 무엇인가요?(상시근로자5인미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또는 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것을 의미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때문에 8시간을 넘어 1시간, 2시간 일을 더 했더라도 할증없이 저 시간 자체에 대해서만 보상을 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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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마지막 서명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모님의 견해는 기우입니다일단 그런 법이나 규정은 없습니다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이라면 대표가 직접 서명하거나 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살펴보면, 실제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도장을 찍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법인 인감도장을 찍지 않더라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 가능한 점을 생각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겁니다인감도장 대신 일반 직인(막도장)이나 대표자의 개인 서명으로도 근로계약서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즉,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동의했다는 의사표시가 명확한지 여부입니다.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점장이 실제 현장 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것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점장이 사용자의 대표권을 공식적으로 위임받았는지, 대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대표이사가 반드시 직접 서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점장의 서명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은 쌍방간 의사 합치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특정한 형식을 엄격히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효력은 법인 인감 등의 도장 여부보다도 실제 계약 당사자 간에 약속이 성립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법인 인감과 사용 인감(막도장)의 차이는 주요 계약이나 자산매매 등 중요한 문서에 필요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요약하면, 부모님 말씀처럼 법인 대표나 법인 인감도장만이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프랜차이즈 점장이 서명해도 통상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유효합니다. 다만 대표로부터 정식 권한을 위임받은 점장의 서명이어야 하므로 이 부분만 확인하면 됩니다.따라서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점장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처음 듣거나 보기 어렵지 않은 정상적인 관행이며, 법적 효력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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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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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다만 해고 통보에 앞서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임금을 제때 제때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임금체불로 처벌을 요청힐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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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교육기간 시급을 최저임금의 50퍼 주는게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이랑 본문이랑 내용이 좀 다른거 같은데..일단 원론적인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면교육이 근로의 연장 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은 위법입니다.최근 노동청과 법원의 판례에서 콜센터 교육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교육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 지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교육 불합격 시 교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교육생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임금 미지급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행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일부 콜센터에서는 교육생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가짜 등록하여 세금을 떼고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노동당국의 단속 대상입니다.따라서, 콜센터 교육 기간에 최저임금의 50%만 주거나, 교육 성과가 미달되어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 문제 소지가 크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의해 부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시급 지급이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상 별도로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조항이 없는 한 최저임금 100% 지급이 원칙입니다.이와 관련한 판례와 노무사들의 견해도 교육 기간 동안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위법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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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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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급여지급기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 수리를 한게 아니라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이것이 입증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에 생산라인이 있다는게 좀 놀랍긴한데...아무튼 저 둘의 무단 퇴사통보로 인해 손해산출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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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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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부양으로 인한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모님도 아니고 함께 사는 조부모님이라면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본인이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방식은 아니시잖아요?일단 3개월 경과 후 퇴사해도, 가족 이주 및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부양 필요성, 가족관계, 이주 관련 서류, 출퇴근 시간 입증 자료(어플 스크린샷 등)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고 이 부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다만, 비급여 치료 중이라는 점은 실업급여 수급과 직접적 무관하며, 근로 불가 여부는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 마감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이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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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에 3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통상근로자(주 5일, 40시간 기준)와의 비율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법적으로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부여되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시간"이나 "일"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에 비례하게 됩니다.주 3일 근무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이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연차휴가 시간 = 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는 기본적으로 1년 만근 시 15일/1년이며(80% 이상 출근),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 80% 미만 시엔 매월 개근 시 1일 부여됩니다.예시: 주 3일, 1일 8시간씩 근무 (주 24시간 근무)통상근로자: 주 40시간, 1일 8시간 × 5일단시간 근로자: 주 24시간, 1일 8시간 × 3일연차 휴가 시간 계산:1년 만근시휴가=15일×(24/40)×8시간=15×0.6×8=72시간1년만근시휴가=15일×(24/40)×8시간=15×0.6×8=72시간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므로 72시간 ÷ 8시간 = 9일에 해당합니다.즉, 주 3일(1일 8시간, 주 24시간) 근무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년에 9일(총 72시간)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1일 6시간 근무라면, 72시간÷6시간=12일72시간÷6시간=12일 1년 미만 또는 출근율 80% 미만일 땐,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여기서 '개근'의 기준은 자신의 근로일 기준(출근 예정일 모두 출근)입니다.즉, 월 12일 ‘모두’ 결근 없이 근무(개근)했다면, 그 다음 달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근속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 시).1일의 연차는 소정 근로일(예: 1일 8시간이라면 8시간, 6시간이면 6시간)을 의미합니다.근속연수에 따라 통상근로자 기준 연차일수가 증가하면, 단시간근로자도 같은 공식에 따라 연차휴가 총량이 올라갑니다.예: 3년차 이상은 연차 16일, 5년차는 17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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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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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오류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한 부분도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게 맞습니다더군다나 2년을 일했다면 말씀하신대로 180일은 아무 문제 없이 넘는게 정상입니다때문에 회사에서 신고를 늦게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예상되는 오류로는실제 근무일, 유급 연차, 주휴일 등 유급기간이 잘못 산정되었거나,사업장에서 인사 서류 기재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혹시라도 일부 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된 사례가 반영된 것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일부 이직확인서에서는 수급요건인 '180일'만 표기하고 추가로 더 근무한 일수는 적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본인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기재일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시고 조치리닌 취하심이 좋아보입니다연차를 다 사용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문제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유급 처리되므로, 근무일수에 정상 반영되어야 합니다.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제와 다르다면, 사업장 인사담당자에 수정 요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정정민원 및 근무기록 증빙자료(근태기록, 급여명세서 등)를 제출해 재확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연차휴가 사용 여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줄어드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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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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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없는 날은 쇼핑몰 회사는 다 쉬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안 쉽니다온라인 쇼핑몰이 물건을 송부하는 일만 하는게 아닙니다...쇼핑몰도 기획부터 발주, 판매, 고객관리 등 할 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루 배송을 안 하는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운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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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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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애매해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단독가구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신 만 30세 이상 세대주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연간 총소득(총급여): 2,200만원 미만재산: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1억7,000만원~2억4,000만원 사이는 50% 감액, 2억 이하라면 감액 없음)최대 지급액: 165만원구체적인 연간 총급여액 구간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400만원 미만: 연소득 × 165만원 ÷ 400만원400만~900만원 미만: 165만원(정액)900만~2,200만원 미만: 165만원−(연소득−900만원)×165만원÷1,100만원165만원−(연소득−900만원)×165만원÷1,100만원2,200만원 이상: 지급 없음때문에 적용 및 예상 지급액은2024년 10월~12월(3개월)만 월급 2,200,000원 × 3개월 = 6,600,000원(연소득)6,600,000원 구간은 "900만원 미만"이므로 정액 165만원즉, 질문자님은 165만원(감액 없이 최대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2024년 10월 이전(예: 8,9월)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 실제 연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이 10~12월분밖에 없다는 가정하에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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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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