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를 드리면 보수총액 변경과 퇴직적립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 통신비가 어떠한 성격이냐에 따라 다릅니다통신비가 만일 실비변상적인 성격이라면 임금으로 취급되지 않기에 보수총액이나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매월 정액으로 조건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포함됩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게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다만 기재하신 내용에서 60세의 어르신이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라고 하셨으니 아마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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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근로기준법 어디에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여러가지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일단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하는데 안했을 가능성이 크고요근로기준법 55조에서 주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여 정해야하는데 이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주7일 일했으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었을 가능성이 크고요주간 근로시간의 한도는 주52시간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그만두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 강제근로에 해당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총체적으로 위반 사항이 많으니 위 사항들 중심으로 진정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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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월급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은 월급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인가구라고는 하지만 지출 통제가 대단하신거 같습니다게다가 월세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면 잘 통제하고 계신겁니다월급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매월 10만원이라도 연금저축, 퇴직연금, ISA 등 절세계좌에 저축하여 목돈을 모아보세요월급에서 자동인출 형식으로 모아야 돈이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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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퇴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마음이 여리신 분 같네요계속 남아계시는 경우 본인이 업무가 가중될 것이 명확함에도 남아있을 분을 걱정하시는거군요이런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은 가급적 빨리 퇴사 예정임을 알리고, 센터에서 다음 인원을 빨리 구하게끔 안내하는 것입니다센터만 생각하시다간 질문자님이 너무 힘들어 질 수 있으니 그나마 위와같은 조치가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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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회사에서 처우제안을 평균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줬으나(포괄x) 연장근무를 하지말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위법사항은 없습니다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동의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오퍼레터에서의 변동급 또한 보장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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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만3년부터 2년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최대 몇개까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의 상한은 총 25개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 4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사실 연차휴가 25개를 다 사용하려면 월 2개씩 사용해야하는데 그런 분은 거의 보지 못하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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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사용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7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2026년도에 질문자님의 출결에 따라 다릅니다또한 해당 회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년도 기준인지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다릅니다기본적으로 결근이 없다는 전제하에 15개가 발생합니다또한 3년이상일 경우 가산되니 16개로 보시면 될 거 같네요근속기간이 3년이상일 경우 매 2년마다 1개의 휴가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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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늘 부터 여름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이번주, 다음주가 주요 기업들의 여름휴가시즌이긴 합니다한국의 산업구조상 주요 대기업들이 휴가를 가면 그와 연계된 공급 업체들도 함께 휴가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른바 극성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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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글 내용이 좀..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애초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일 약정 형식으로 임의로 지급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휴가의 사용기한이 지난 익년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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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 신고 자체는 재직하셨던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하셔야 할 것은 신고자체가 아니라 신고된 서류가 문제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셔야하고, 질문자님은 고용센터를 가실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합니다사업주가 발급, 신청하는것이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그 외에는 통장사본을 챙겨가시고, 구직활동 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시면 신청절차가 조금 더 원활합니다아무쪼록 재취업이 빠르게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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