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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대기기간(14일)중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그러나 조기재취업 수당은 대기기간의 지나야하고요, 재취업 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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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하고 대기기간 14일 중에 이틀 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하지만 고용센터에 반드시 알리고,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기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알바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다만 아래 사항은 유의하셔야합니다-대기기간 중 일해도 실업급여 지급에는 영향 없습니다하지만고용센터에 필수적으로 보고하셔야합니다. 괜히 보고 안 했다가는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여지만 줍니다또한 대기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실업급여 지급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셔도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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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임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별로 여러가지 종류의 가급임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흔히 말하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이 기본급에 더하여 가급되는 수당들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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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연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퇴직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년하고 1개월을 했으면 4년차인거고 근속년수는 3년 1개월입니다근데 이런것들은 법정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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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조건부 수당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이해하기 어려워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할 것을 가정하고 판단하는 겁니다더 쉽게 말해서 근로자A가 특별한 사정 없이 정상적으로 3개월 동안 일한 경우 해당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다면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8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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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알바는 야간수당 받나요? 5인이상 사업장의 의미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5인 이상 또는 5인 미만을 판단하는 것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정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그 이전 30일 동안 사용한 총근로자의 수를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서 구합니다이런 식으로 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될 경우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 근로에 대해 할증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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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퇴사할 경우 1년 동안 연차 사용 일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하기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그러한 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로 보상받게 됩니다보통 휴가 한개당 8시간치의 통상임금으로 보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8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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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연차는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자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때문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이유도 없습니다받으신 연차휴가수당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갯수 등도 법규정과는 상관없이 내부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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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45%기본금 감액)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이때 휴가 사용일도 급여 감액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직위 해제라는 징계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 가긴 하지만 출근이 면제된 상태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연차 휴가의 경우 보통 통상임금의 8시간 분을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는 감봉과는 상관없이, 통상임금은 도구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때는 감봉과는 상관없이 기존의 통장 임금을 100%를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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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로 두가지일을 하고있는데 15시간 이상 되면 근로자에 해당이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근로 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 지휘 관계를 받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때문에 근로 시간을 늘린다거나 두 가지 업무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봉사에서 시작한 것이라면은 이것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왜냐하면 자원봉사는 무언가 봉사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념 자체에서 차이가 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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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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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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