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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례 질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대화라면 동의없이 녹취가 가능하고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면 불법으로 봅니다이런 부분은 서면이나 심문회의에서 불법증거임을 주장하면 됩니다.불법증거의 효력의 위원들이 당연히 배제해야하는것입니다다만 그것만으로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 증거가 배제된다고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겠죠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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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써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안써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문제가 되긴 합니다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양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것을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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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가는 최대 며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병가휴가는 법에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 규정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유급이든 무급이든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회사 규정상 병가휴가가 없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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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때까지 얼마나 더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처음부터 다시 채워야합니다상용직 퇴사를 자발적 퇴사로 하셨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우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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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요구는없는데 4시간근무후 퇴근시켜도 급여지급안해도되나요?30분에대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때문에 걱정하시는거 같은데 휴게시간은 무급이기 때문에 급여쪽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그런데 4시간 근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과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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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차 언제 생기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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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시행시 철야 근무 여러번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별로 구체적인 시간을 계산해봐야겠지만해당 철야가 당직성이 아닌 평소와 같은 업무라면 52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월~금요일만 해도 최소 11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는 얘기인데, 이 경우 철야없이도 55시간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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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무직은 시간외 근무 수당을 청구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그런거 없습니다현장근무하는 인원 또한 연장근로에 대해 당연히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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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근로일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수는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소정근로일의 개념은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날이기 때문에예컨데 월화수목금으로 소정근로일을 정했다면11일입니다일할계산은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소정근로일이 아닌 유급처리일 또는 달력상의 일수로 하는게 보통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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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의 지정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의 종류는일요일, 국경일, 기념일, 명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나 국민적 축제 등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합니다. 임시공휴일의 지정 절차는 업무 관련 주무 부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에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한 후에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정을 공고합니다현재 행정기관을 폐청하는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외공관 공휴일은 국경일 가운데 공휴일, 일요일, 주재국의 공휴일을 합쳐서 산정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1. 일요일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6. 5월 5일 (어린이날)7. 6월 6일 (현충일)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9.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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