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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은밀한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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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2024년 10월 근로계약서 작성 후 회사 자금 여력이 안좋아 고용보험은 미가입 상태입니다.

현재 약 4개월치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간이대지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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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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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7조의2(사건 유형별 조사 원칙)

    ④ 감독관은 임금체불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ㆍ보전하여야 하고, 특히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여 체불금품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자체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감독관에 따라 위 조항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소급가입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 부담분은 납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함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감독관이 간이대지급금용 확인서를 발급해줄 가능성이 많이 낮아집니다.

    다만 다른 객관적 증거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발급해줄 수는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소급가입 후 이직사유가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주가 산재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라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액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개월치 이상 임금이 체불되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청구용)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4대보험(고용보험 등) 미가입이더라도, 사업장 성립신고(산재보험 등)가 되어 있고, 임금체불 사실이 노동청에서 인정되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다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실업급여의 경우 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를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