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관계로 인한 지급정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급여가 4개월 체불되었는데, 이를 노동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업주가 거래하는 회사에 사업주가 받을 대금을 지급정지 시킬로도 있을까요?

현재 사업주가 다수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해결할 의사가 없어 보이고, 노동자들은 당장 돈이 필요한데, 노동법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률적 자문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금이 미지급되신 경우에는 사업주의 채권을 가압류하시는것이 가능합니다.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약 1~2주 이내에 가압류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한 후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 후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십니다.

    채택 보상으로 37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