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몇 일 이내에 급여가 미지급되어야 임금체불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중소기업을 다니는데요 퇴사 당시 사업주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급여 지급 기한을 구두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제가 서면으로 동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정 기한인 14일이 지나면 즉시 체불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사업주가 주장하는 연장 기한까지 기다려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금품청산에 관한 연장 동의가 없다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없었다면 14일 이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서면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체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하기로 정한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정산해야 합니다. 단,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 이내지만, 별도 합의를 했다면 그 기일이 경과해야 비로소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기일이 아니라 질문자님과 사용자가 합의한 기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면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는 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즉,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당신은 이미 법적으로 임금체불 상태에 놓인 것이며, 사업주가 주장하는 연장 기한까지 기다릴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요역하면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받으시거나 진정을 준비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업주의 경영난은 안타까운 일이나, 그것이 귀하의 정당한 임금 수령권을 침해할 아무런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