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면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는 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즉,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당신은 이미 법적으로 임금체불 상태에 놓인 것이며, 사업주가 주장하는 연장 기한까지 기다릴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요역하면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받으시거나 진정을 준비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업주의 경영난은 안타까운 일이나, 그것이 귀하의 정당한 임금 수령권을 침해할 아무런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