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후수당미지급으로인한실업급청구수령여부

4년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자발적실업시 임금체불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어디는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하고 또 어디는 어렵다고하고 ᆢ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개월분 월급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월급 전액을 지급받거나,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 30% 미만인 경우 6개월 분 이상의 임금체불된 경우입니다.

    위 세 경우에 해당되는지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 노동플리,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체불이 3할 미만 발생한 경우로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