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인사 업무중에 숫자를 다루는 급여업무가 왜 포함이 되어 있는건가요? 인사는 사람관리를 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일을 하면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급여를 어떤 제도로 어떻게, 누구한데, 지급하냐에 따라 회사의 성과가 달라질테니 인사제도에서 급여 설계야말로 HR업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각 종 송무도 많이 엮이고요단순히 지급하는 업무는 외주로도 하지만 급여설계는 보상, 승진, 평가와 함께 HR의 가장 핵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0
0
인사 업무중에 HRM HRD HRP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런 말들은 도대체 누가 정의를 하고 지어내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외국 교과서 등에 나온 얘기입니다HR과 관련된 세부 직무입니다M은 매니지먼트D는 디벨롭먼트P는 플랜 HR분야도 경력직을 선호하니 최소 저정도 단어는 알고 지원할게나 생각하는거겠죠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7
0
0
선택근무제 상에서 소정근무시간 및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은 채운것입니다그러니 0으로 하는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휴가를 쓰는 만큼 실 근로를 할 여지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7
5.0
1명 평가
0
0
구직급여(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종이 혼재된 경우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즉 일용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상용직에서 자발적 퇴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0
0
부당 징계나 인사에 대해 어떻게 항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처음 그런 면담이나 지시가 내려왔을 때에는 가능한 응하면서 조치에 관련한 타당한 근거가 존재하는지 확보해두는것이 중요합니다면담에 응하되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강행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이나 부당징계구제신청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이 과정에서 상기에 언급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회사의 인사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부족함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7
0
0
구직급여(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기준입니다상용직의 퇴사사유가 자발적인 사직이라면일용직 5일로는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없고 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최소 90일이상 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0
0
부당한 삭감과 급여 삭감 구두 계약 동의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자체가 없었으니 부당해고는 당연히 아닙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넣어도 각하됩니다(승률0%)임금삭감에 대한 동의절차가 이상하긴한데, 구두로 동의한 것도 동의로 볼 수 있으며 계약서 수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다만 깍인 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확인해보시는게 좋겠네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7
0
0
청원휴가를 가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방의무를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아시다시피 군인은 일정부분 자유가 제한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휴가 또한 제한적으로만 부여됩니다그래서 청원휴가처럼 예외적인 휴가의 경우 그 부여사유도 엄격하게 판단을 하며,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부여되는데요, 배우자의 임신 자체는 청원휴가 사유가 아닙니다아래 요건들을 보시면 청원휴가가 가능한 사유가 나와있는데요, 질병과 임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임신은 질병이 아니라는 얘기), 단순 임신은 안되며 출산시에는 청원휴가가 가능합니다먼 곳에서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 30일 이내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 연간 30일 이내 √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 본인이 혼인할 때: 5일 이내 √ 자녀가 혼인할 때: 1일 이내 √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 √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兵)이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구직휴가를 받는 경우: 2일 이내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7
0
0
업무상사고 공상처리시 건강보험처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상은 법률상 존재하는 제도가 아닌 회사가 산재처리를 피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겁니다때문에 회사 내규에 정해진바가 있을거구, 거기서 실제 치료비(건강보험 보전 부분은 제외)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면 건강보험 관련 부분은제죄외되겠져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17
0
0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으로 단순 오기에 불과하가면 재작성해주시는게 맞습니다물론 재작성을 안 하셔도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데, 잘못 기재된 것이 명확하다면 어차피 다른 금액으로 줄거고,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0
0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