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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어떻게다르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케어 대상이 다르고 인사처분 또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출산휴가, 남성이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이를 케어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것육아휴직, 남녀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사용하는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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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손해배상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사규나 계약서에서 퇴사 전 통보 절차 등을 규정해놓고 있는데 당일 퇴사를 하면서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론적으로는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당일통보 퇴사로 인해 급하게 인력을 구한다고 추가금전을 지급하면서 인건비가 발생하였다면 이런 부분을 손해로 입증하고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그리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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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병가시 월급은 다 제공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병가라는 것은 법에는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으로는 무급으로 처리되니 4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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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년 입사면 계약갱신이 아니라 기간제 2년초과에 따른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고용의무에 대해 문제 삼는게 더 효율적으로 보이네요그리고 이정도의 사건이면 그냥 노무법인 찾아가서 사건을 수임하시는게 낫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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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신고했는데 상대가 저를 고소한대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었으면 그냥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했는지 다소가 이해가 안가네요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에 대한 처벌같은건 없으니 애초에 고소도 성립이 안되긴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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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도 적용과 법정공휴일 연장근로 시에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가 요건을 갖춰서 이루어졌다면 해당 휴일은 계산상으로는 그냥 평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날 연장근로를 해도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만 붙으면 되지, 휴일근로로 보고 휴일연장 할증이 붙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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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무급휴가는 법적으로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률적으로 난임 시술을 위한 휴가는 부여받을 수 있지만 난임을 위해 몇 개월 동안 무급 휴가를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회사에서 별도의 취업규칙으로 보장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난임 무급휴가 사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22>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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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시 날짜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본인이 퇴사하고 싶은 날짜를 적으셔야합니다그 효력이 언제발휘될지는 그 후의 문제이고요, 30일 전 통보하는것이 보통이지만, 사업주가 합의해주면 즉시 해지도 가능하기때문에 본인이 사직하고 싶은 날짜를 적고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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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어떤게 근로자에게 더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상은 법률에 있는 제도기 아니고, 보통 회사에서 3일이내의 업무상 부상에 대해 산재처리를 피하기 위해 하는 조치입니다엄밀히 말하면 산재 은폐입니다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부상이 사실 더 심각했다던가) 산재로 넘어가기가 어려워질 수 습니다공식 절차인 산재를 이용하는게 더 좋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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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8000달러 준다는 인터넷 글이 있는데 실제로 괜찮을까요?? 외국이네요 캄보디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이 8000달러면 한화로 약 1200만원입니다잘못해서 저런거 신청하면 해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이상한데 눈 돌리지마시고 본인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세요"'월 400만원, 숙식보장' 된다는 동남아 '해외취업' 갔다가 노예될 뻔했습니다"최종수정일 2024.02.29. 10:1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모범택시2'고수익, 항공권, 비자 등을 지원한다는 SNS의 구인 글을 보고 덜컥 지원했다가 큰 위험에 놓일 수 있다.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해외에 데려가 감금·폭행이나 박을 통해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도박과 같은 불법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의 취업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며 정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3개국이 메콩강을 끼고 접하는 산악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가 부쩍 늘고 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신고가 접수된 피해 건수는 55건으로 피해자는 모두 140명이었는데, 2021년과 2022년 각각 4명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지난해 94명으로 급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올해 들어서는 지난 한 달간 38명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한 달 동안 이미 지난해의 40%를 넘긴 셈이다. 다행히 피해를 신고한 사람들 모두 구출돼 심각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신고하지 못하고 현지에 머무는 피해 사례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주요 사기 수법을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고수익 해외 취업'을 내세워 항공 티켓 제공, 숙식 보장 등을 미끼로 현지로 유인한 뒤, 지원자가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는다. 이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등 불법 행위를 강요하는 식이다. 일례로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인터넷에서 동남아 지역에서 일할 근로자를 구하는데 월급 400만원에 숙식까지 보장한다는 글을 보고 갔다가 불법 도박 관련 일을 강요받았다. 다행히 가족들과 연락이 닿아 감금 4개월 만에 다른 한국인 피해자 18명과 함께 구출됐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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