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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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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시에 꼭 식사 시간이 있어야 하나요?

최근에는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어 근무시간만 채우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사시간이 필요없을 수도 있는데, 근로계약 시에 꼭 식사 시간이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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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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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근로시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활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점심 포함)이,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이 꼭 있어야하는것은 아닌데 휴게시간은 꼭 있어야합니다

    8시간에 1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을 근무식ㄴ도중에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하고, 보통 이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쓰는거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시에는 30분, 8시간 근로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휴게시간이 반드시 식사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시간 만큼의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식사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하는 건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식사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은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