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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자가 연락도 안받는경우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상 무단결근 몇 일을 해고사유로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해당 규정+2~3일 정도를 여유있게 잡고,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연락한 내용+해고예고 등 내용증명을 증거로 마련하시고 해고처리하시면 될 거 같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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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특례 근무 시간내에 농땡이를 피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병역특례 사원을 징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처음듣는 얘기입니다징계 당연히 할 수 있고, 복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되는걸로 압니다Ex:8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면 병역특례관련 규정에 의해 병역특례가 취소되며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근무태만으로 당장의 해고까지는 힘들더라도 징계 누적하여 해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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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 통상임금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10만원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보장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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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하기 전달에 근로자가 4명 이었고 사장포함 5인인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위와 같은 상황이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산정사유(해고일)이전 30일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인원으로 판단하는데, 9월에 상시근로자가 4인이였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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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경우 어떠한 것들을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이직확인서에 이직코드가 1202로 들어갈 겁니다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되었는지 확인 요청할 겁니다이걸 개인한데 할 수도 있고 회사한데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지속됐다는 자료를 준비해두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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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 임금 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의 전액 체불 사례>* 예시1)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예시2)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예시3)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이면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임금 2개월분 체불 예시>*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임금체불 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예시>* 예시1)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예시2)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7.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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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하는데 야근수당을 안주는 회사는 신고 가능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문제가 되는게 맞고 신고대상인것도 맞습니다참고로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의 사이에 일하는것을 의미하며 150% 할증됩니다다만 이는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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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근무가 끝나고 알바도 병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장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있는지, 겸업으로 하려는 업무가 본업에 위배되거나 업무 집중 등 악영악을 미치지 않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이러한 영향이 없다면 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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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월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음 이해가 가질 않는 계약서네요계약서에 무급으로 명시했다고한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휴가는 유급입니다유급휴가라는 것은 휴가를 사용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일한 거처럼 돈으로 받는 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휴가를 1년동안 안쓰고 갖고있으며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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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간 급여인상을 차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급여인상을 얼마를 어떻게 누구에게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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