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발령 숙박비 -호혜로운 지원VS 구두계약&근로계약
갑작스러운 지방발령으로
회사와 3~4차례에 걸쳐서 요구사항을 제안하고 협상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협상하는 절차 3회정도는 녹음이 있구요.
마지막 확정되었던 날은 녹음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지급될건지 적히 표를 사진 찍어가라고해서 찍어왔습니다.(->그리고 지급됨)
몇개월 뒤, 일방적으로 지원을 축소하고
거기에 항의하니 , 일방적으로 모든 지원을 없앤다고 통보.
☆★숙박비를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만약 열심히다닌다면(=신고를 취하하면)다시 지원해주겠다고요)
이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방발령으로 생활상 불이익해소로 지원받은
숙박비 -호혜로운 지원VS 구두계약&근로계약
둘 중 어느것에 가까운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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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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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규나 근로계약에 지방발령시의 지원사항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우선되어야할 거 같고요
만일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지방 발령을 낸다고 해서 회사가 무언가 지원을 해줘야할 법률적인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을 통해 지원사항을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일종의 복지로서 회사가 적어도 일방적으로 없애지는 못합니다
실제로는 해당 지원 사항을 정하면서 어느정도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고 계약에 명시되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리후생 규정에 위와 같은 내용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대한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