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팀장과 인사본부장이 보장한 비용
지방발령의 대가로 인사팀장과 인사본부장이
차비, 원복여부,숙식비등을 보장했습니다.
협의는 여러차례했고 녹음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는 품의하지 않았다고.,
숙식비는 원래 안줘도 되는거였다고
딴소리하네요.
계약서 형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급하겠다고
간단 서류를 받긴했습니다.
정말 책임이 없습니까?
이미 합의된대로 4개월지급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에 대한 합의 관련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장하기로 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