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팀장과 인사본부장이 보장한 비용
지방발령의 대가로 인사팀장과 인사본부장이
차비, 원복여부,숙식비등을 보장했습니다.
협의는 여러차례했고 녹음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는 품의하지 않았다고.,
숙식비는 원래 안줘도 되는거였다고
딴소리하네요.
계약서 형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급하겠다고
간단 서류를 받긴했습니다.
정말 책임이 없습니까?
이미 합의된대로 4개월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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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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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팀장과 인사본부장과의 구체적인 협의와 지급 약속, 그리고 간단한 서류까지 작성된 경우라면 이는 근로계약의 일부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4개월간 숙식비를 지급받은 사실도 실제 합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품의 절차를 문제 삼으며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할 소지가 있으며,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필요시 지급 약속 문서, 녹음파일 등을 근거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에 대한 합의 관련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장하기로 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