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와 실제 하는 업무가 다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채용공고와 면접때 쇼핑몰 및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 업무를 진행한다고 하여 회사를 입하사였는데 3주정도는 홈페이지 관리를 하다가 갑자기 서버 개발을 한다고 하시면서 3월 24일부터 개발 업무를 지사하였어요.. 서버 개발을 지식이랑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근로 계약서에 업무 내용은 소프트웨어 라고 한줄로 표시되어 있는데 면접이랑 채용공고에는 쇼핑몰 관리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전 고지 없이 다른 업무를 지시해도 되는건가요??
실제 하는 업무와 다르므로 6월 초에 수습시간이 끝나는데 5월 중이나 수습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전 직장 포함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어진 업무가 다름을 이유로 퇴사하여도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기간제 계약으로 체결하였다면 기간이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 기간제 계약이 아니고 채용공고와 실제 업무가 다르다고 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