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 지시

2022. 03. 31. 21:36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네트워크 관리직을 뽑는다고 해서 지원을 했고 면접 보면서 나왔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전산팀이었습니다.

컴퓨터 안 되면 손 보고 네트워크나 시스템도 깊지 않은 수준으로 관리도 하기는 하는 그런 업무를 한다고 했고 저도 괜찮아서 입사 후 근로계약서도 적었습니다.

입사 후 약 3~4개월 후에 작은 회사라 한명 있던 홍보담당자가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하던 홍보 업무 중 일부 sns 관리 업무를 저보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이런 일을 하려고 들어온건 아니지만 큰 회사도 아니고 저는 임시로 맡는건줄 알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에서는 제 주요 업무인 전산일보다 sns 업무에 더 치중한 지시를 내리고는 합니다.

업무의 비율이 sns쪽이 더 커지고 있고 더 홍보를 하려고 해봐라, 광고 많이 해라, 게시물을 더 올려라 등등..

적성상 이쪽이랑 맞지도 않을 뿐더러 애초에 들어온 목적이 이게 아니었는데 이쪽 업무가 더 과중되니 제법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처벌을 원하는건 아니지만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이 건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누구의 잘못이 되는건가요?
또 이 경우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 급여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처벌을 원하는건 아니지만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이 건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누구의 잘못이 되는건가요?
또 이 경우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 급여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지시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지시했다고 하여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2. 04. 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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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이 아닌 업무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이유로 사용자가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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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지시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계신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4. 0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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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0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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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주신 사유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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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업무분장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신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어 담당 업무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규정에 단서조항 등으로 타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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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해진 업무외의 업무수행을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22. 04. 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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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네트워크 관리직 과sns 업무가 자체가

                완전히 별개의 업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근로계약서상 업무장소 업무내용변경등에 포괄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업무를 부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위 내용은 근로조건을 저하시킨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실업급여 신청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4. 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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