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관련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께 질문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글 작성합니다.
일단 저는 연봉 3700만원 + 상여금 100만원 (6개월 근무 시 지급)이라는 회계 사무 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했습니다.
(채용 공고 캡쳐본 다 있습니다)
지원 당시 해당 회사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기업이었고, 막상 면접을 보러 가보니 적혀있는 회사와 위치도, 사업장도, 사업자도, 대표자도 전부 다 다른 건설업 회사였습니다.
두 회사는 전부 사업자(대표자 명)가 달랐으며 (실무하는 대표와) 저는 급여를 생각하여 그 회사에 건설업 사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회계로 들어가니 일도 주지 않고, 회계 일도 배우지 않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8/18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9/4에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 안에 수습기간은 6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며, 세후 270에 특약조항으로 수습기간 시 세후 270만원에 3.3을 추가로 공제 (뗀다는)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세후라고 명시되어있지만,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으며, 정확히 3.3 공제를 진행했는지 여부는 모릅니다.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4대보험료와 3.3까지 뗀 금액을 지급한다는게 의아하여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8월 급여는 지급 받은 상황이고, 9월 급여는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라 이 부분까지 노동청에 신고를 한 후 오늘 조사를 받고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상 그리고 고용 사이트에 올라온 공고 상 "세전 3700만원"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가입 하지 않고, 4대보험료를 떼는 것과 3.3% 공제를 함께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감독관님과 이야기해보니 '특약사항' 때문에 해당 급여가 정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약 사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수습기간 입사일로부터 6개월 (26.02.18)까지 정하며 이 기간의 급여는 270만원/월 (3.3% 공제) 지급한다. (단 사대보험은 수습기간이 끝난 6개월 후부터 가입하며 정직원으로 발령한다)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본 근로계약서 상 연봉 3700만원에 3.3%만 공제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월 289만원 언저리가 됩니다. 이 특약사항 때문에 감독관님께서는 월 270만원에서 3.3%공제가 맞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조항이 무효가 아닐 수 있을까요? 정말 법이 말이 안됩니다. 원래 받아야 하는 급여의 반도 못 받게 되어 여쭤봅니다. 특약조항이 무효임을 밝히고 싶습니다.
2. 8월 한 달 급여를 1,131,390원 받았습니다. (8/18~8/31 근무, 주말 제외, 8/29일에 지급 받음)
9월 급여는 아직 못 받은 상황입니다. 제대로 급여 계산을 해주신다면, 차액과 받아야할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급여 계산을 할 때 연봉 3700만원에 3.3%뗀 금액으로 진행 해야하는지? 아니면 270만원에 3.3%뗀 금액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감독관님은 자꾸 270만원에 3.3% 뗀 금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급여 역시 그렇게 처리해주셔서 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3700만원으로 알고 들어왔고, 해당 사항으로 알고 일했던 저는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했음)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여쭤봅니다. 급여 명세서 역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3. 위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 구인 광고 신고 역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있고, 다만 무효인 내용이 있더라도 계약이나 조항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금액에 대해 정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급여의 일할계산 방법은 사업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월 일수로 나누고 근무한 기간을 곱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해당 방법에 따르면 월 급여 270만원 기준으로는 세전 1,219,355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3.채용공고의 내용을 채용 시점에서 불리하게 변경하였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