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신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에는KCS마크를가 표시됩니다자율안전확인신고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의 의무입니다.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면 안되는 의무가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됨으로써 품질이 보장되는 기계 등일 수입하고 기계에 오작동 오류로 인한 산재를 일부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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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못채우고 그만 둘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른데, 한 달전에 미리 말씀하시면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은 낮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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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약서 수정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떠한 경우든 실제 근로시간이 포괄된 수당의 금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만 합니다수당 범위내의 연장, 휴일근로는 추가 지급 불필요수당 범위를 초과해 연장, 휴일근로는 차액 지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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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공무원말고는 다 출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에 대부분의 회사가 다 휴일처리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은 모두 다 휴일입니다. 이날 일할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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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수당 기준시간을 이렇게 분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다소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 요소가 매우 큰 사항입니다.어차피 수당 조리사에서 연장근로와 휴일 근로를 별도로 나눠서 기재하실 거라면 포괄임금제보다는 고정OT라는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하게 분배해서 규정해 놓고 일정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장 근로 그리고 휴일 근로의 수당을 분배해서 나눠주는 곳입니다.실제 근무 시간이나 계약서상의 근무 시간이 226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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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은 왜 휴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 대체공휴일이라는 제도 덕분입니다. 대체 공휴일이란 특정 공휴일 예컨대 어린이날 삼일절 같은 특정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시 다음 에 오는 평일 중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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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및 부당해고 인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년째 일하는데 기간제 계약이 3월 말까지라는건 다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계약을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하였다면은 해당 업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이 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이 됐어야 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사업소 관리자한테 권고사직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요청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용이 전제되어야지.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시에 계약 기간 종료가 아닌 해고를 주장했다는점을 입증하기가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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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입니다 부모님 생활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모님께서 현명하시네요자녀에 대한 경제감각 가르치고 독립교육도 시킬겸 미리미리 교육하시는 겁니다21살에 대학생도 아니고 직업도 아닌데 그냥 냅두실수도 없으니 자립을 자극하시는거죠현명한 처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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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 월급이 얼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간 근무 시간 계산: 주중 (월~금): 10시간/일 5일 = 50시간 * 주말 (토): 4시간 * 주간 총 근무 시간: 50시간 + 4시간 = 54시간월간 근무 시간 계산: 월간 총 근무 시간: 54시간/주 4.345주/월 = 약 234.63시간월급 계산: 월급: 10,030원/시간 234.63시간/월 = 약 2,353,338원따라서, 최저임금 10,03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월급은 약 2,353,338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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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돈을 안주고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인터넷이을 통해서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방문해서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연락까지 차단된 이상 이런 방법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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