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로로 인한 사망가능성에 대해서 볼 때 어느정 도 수준의 과로가 한계인가요?
뉴스에서
간혹
과로로 인한 사망 관련 내용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사람이 어느 정도 힘이들게 되면
사실 그냥 꾸벅꾸벅 졸던지 자던지 해버리게 되는데
과로로 사망을 한다는 건 대체
어느정도 수준까지 한계에 다다랗기에 사망이 된거라 볼 수 있나요?
일단 누군가에게 감금이 되고 해서 강제적인
노동이나 업무를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의지로 일을 하는 상황에서
과로사가 일어나는경우가 제법 있는데요
장시간 근무는 기본이겠지만
일반적인 리듬이 아닌
교대근무 시에도 상당히 인체에는 위험한 사항이 많다고 하던데
그럼
과로에 의해 사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노동이 과로의 한계라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