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얼마나 과도하게 일을 해야 과로사로 사망하나요…?

간혹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람들보면 얼마나 과도하게 일을 해야 사망하는지가 궁금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제대로 못 쉬고 잠도 못 자서 그런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로사의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에 대하여 발병 전 4주 평균 64시간 이상,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이상이라면 업무와 상병 간의 관련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로사 자체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외에도 발병 전 특이사항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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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러 사정으로 과도하게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재의 경우 1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 시 과로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