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보조비(20만 비과세)는 봉급인가요?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되는 식대는 수당에 속합니다. 기본급 외에는 모두 다 수당에 속합니다기본급은 근로자의 작업량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가장 기초적인 임금입니다.식대의 통상임금 등 법적성격에 대해 논의해 판례 등은 있으나 이게 기본급인지 수당인지를 논의하지는 않습니다왜냐하면 기본급 외에는 모두 다 수당의 한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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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퇴직금은 공존하는 시스템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와 근로자의의무입니다.3.3%를 떼겠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일종의 사업자를 취급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일 년 이상 일할 경우 지급이 보장되는 것이며 만일 근로자가 아니라면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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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 퇴사 후 보험 상실 안되었을 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를 하셨다면 어차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되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은 이직확인서를 통해서 정정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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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전원합의체 적용에 의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적인 사정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지만취업 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통해 상여금 총액을 300% 225%냐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취업규칙 불입 변경 절차의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은 개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규칙 불이 변경 절차에서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이 아니라 강요나 압박 등이 있었다면 변경의 적정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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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에 적용되는 상여금 취업규칙이 개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세부 사정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해서 상여금 지급 근거 규정을 없앨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취업 규칙이 변경되면 회사 측에서는 상여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는 상여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참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와 상관없이 상여금 자체가 임금체계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다만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톰 클로즈 과반수가 가입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유효하게 변경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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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정홛하게요용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정보로는 정확한 급여계산이 불가능합니다.사업장이 5인이상인지 여부, 세금 계산을 위한 가족 수 등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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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정규강사 국민연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학원강사가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당연히 월급부타 국민연금 기타 3대보험을 공제하는 맞지만 공단측 담당자는 아직 소득 파악이 안되서 공제를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언급한거 같네요,나중에 일괄하여 소급납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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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복가입시 근무시간이 겹칠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겹치면 4대보험 보다는 겸업금지에따른 징계 등이 문제 됩니다그리고 고용보험은 한 곳만 가입되고 나머지 보험은 중복이 되더라도 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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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명절 상여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애초에 임금도 아닙니다명절인 경우에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책 수당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러한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지급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서 금액이 변한다는 것은 애초에 임금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통상 임금의 판단 요소인 정기성 일률성 등 판단 요소에만 집착한 나머지 애초에 통상금이 소정근로의 대가 그리고 임금이 근로의 대가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듯합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라는 점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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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인정일+주말 워크샵 강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워크샵을 업무의 일환이라 전제하고, 만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일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권한와 근로자의 사전 승낙이 있다면 휴무일이나 휴일에 워크샵을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하는것도 가능합니다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회사 내부 규정까지 봐야지만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다만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하게되면 이에 대한 보상 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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