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업무상 일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세 가지 요것을 모두 갖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요건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대화 중에 아 씨발이라고 한마디 했다고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고 이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서 하는 것도 실제 성립가능성이나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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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하는데 프리랜서 돈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진짜로 프리랜서라면 근로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그리고 프리랜서와 수익의 배분같은건 법에는 없고 양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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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시 못받은 임금 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A회사한데 받으시면 됩니다A회사의 지분이 B회사한데 있더라도 A회사가 근로계약의 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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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확인 부탁드려요! 사대보험계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맞으나 통신비는 비과세가 아닙니다4대보험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기준소득월액의 7.09%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기준소득월액의 1.8%가 부과됩니다-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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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을 예기한 경우 , 예를 들면 2월 까지 일을 하기로 인사팀과 예기가 됬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회사와 퇴사일을 기존에 합의를 했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그전에 일방적으로 날짜를 변경한다면 해고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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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중인데 알바를 구할려고 하니 하루4시간 이상부터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4시간 안 채우면 휴게시간 안 줘도 됩니다2.주휴수당을 말하는거라면 일시적인 대타를 했마고 하여도 안줘도 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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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판단하는 4주평균 15시간은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했느냐에 따라서 지급이 결정됩니다일시적인 변동, 대타 등으로는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그러니 우선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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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2차 협력업체인데 시급인상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을 넘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최저시급만 넘으면 시급의 인상액이나 시기는 전적으로 해당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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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모 종의 이유로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였고 해당 근로계약이 만료됨으로써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로 인한 자동 종료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연장한 근로계약기간이 하루, 이틀 이런식으로 부자연스럽지 않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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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을 5월에 받는데 부상을 당해서 쉬게 되면 구제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이 지난 후 (1)12개월 이상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 잔여 지급일수의 1/2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①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한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와 ②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③재취업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제외됩니다.12개월이상 근로자 신분 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토대로 판단하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출퇴근대장·임금대장(임금지급통장)등을 통해서 확인합니다이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하지는 않으며, 중간에 부상·질병에 따른 휴가 등이 있더라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계속하여”는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하나,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토~일요일(법정공휴일),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절로 보지 않고 계속근로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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