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의한 격리조치 궁금점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의해 신고자는 사무실, 저는 현장에 계속 배치되어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분석에 대해 저 혼자 도맡고있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한 불이익이라 느껴지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조사 기간 동안에는 사업주는 분리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배치상 구분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업무적인 부담이 과중된다면 회사측에 업무적인 조정은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분리조치 자체는 법에 따른 의무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배치 자체를 문제삼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분리조치는 잠재적 피해자인 신고자와 물리적 거리를 두기 위한 것이지 업무를 가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직자에게 이의 제기하고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신고로 인해 업무가 배가가 되고 사업주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혼자 근무의 어려움에 대하여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분리조치에 의하여 업무가 과중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고충처리절차가 있다면 이를 통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