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로 뽑은 알바생을 자르려고 하는데요
저는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일 교육하고 정식 근무 2일 한 알바생이 있는데요
말투에서 상호 간의 존중이 없는 사람이란 걸 알게 돼서 자르려고 합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많아서 점주님이 근로 계약서는 한 번에 쓰자고 해서 아직 안 쓴 상태입니다.
미리 말 해두면 꼬장 부릴 것 같아서 당일 통보 하는 식으로 해고 하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에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당일에 얘기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는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가 아니므로 30일전 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하면 부당해고구 문제됩니다.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판정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