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압적으로 사직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최근 사장님이 인사 조치의 이유로 해고 통보서를 보여주며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해고를 하는 이유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1. 제가 시간 착오로 기존 근로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기존에 일하고 있던 알바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30분 일찍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30분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2. 며칠 전, 퇴근을 하려고 했는데 업무량이 과도하게 많아서 저 다음에 일하는 알바생을 도와주면서 30분 정도 근무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핑계로 오늘 갑자기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강압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자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 라며 얘기하며 눈 앞에서 사직서를 찢는 등의 행위를 보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등의 추가 발생 근로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통상시급으로 지급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번과 2번의 경우에서 30분씩 사장님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때 사장님은 기본적으로 퇴근 시간을 지키되, 손님이 많거나 바쁜 경우 추가로 근무하여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도 사장님이 구두로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년 반 동안 다닌 근무지에서 이런 식의 태도를 받아서 억울하고 혹시나 징계를 받을까 무섭습니다. 충격이 생각보다 커서 사장님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근무를 시작합니다. 월요일에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분들에게 상담을 받을 경우 바로 일을 그만둘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사장님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