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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재밌는갓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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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한달 기간???

올해 3월이 1,2,3일까지 휴일인데 계약기간이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여도 1개월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28일이라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 못 미치는 건지 여쭤 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라면 월력으로 한달이 보기 어려우므로 1개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한달이 되어야 합니다. 3월 4일부터 31일이라면 한달 미만이 되어

    일용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1개월의 근로계약이라 함은 만 1개월이 계약기간인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가 계약기간인 경우에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관련 이슈에서는 근무하지 않았어도 유급휴일을 근속기간으로 반영해줍니다.

    단, 실업급여는 단 하루 차이로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듣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정 안됩니다

    계약시작일이 3월 4일부터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휴일 등은 반영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