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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해야합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케이스입니다반면에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때문에 말씀하신 사례가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권고사직이라면 (적어도 외부에서 보기에는)본인이 계약종료를 받아들인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대응가능성이 제한적입니다반면에 해고를 당한것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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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전 퇴사가능 유무와 회사가 규정을 근거로 막는다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규정을 봐야 알 거 같습니다민법상의 규정에 따르면5월 10일경 퇴사통보를 보낸 경우 6월을 지나 7월 1일부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러나 회사 내부 별도의 규정을 통해 보안, 징계 등 을 사유로 사직서 제출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특히 공공기관, 공기업, 공무원 등에는 민법 규정 이외에 적용되는 특별법이나 내부규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비위(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사직 효력 발생을 제한하는 특별 규정이 명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공무원 및 준정부기관, 일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파면·해임·정직·강등)가 요구되었거나 비위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면,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사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해당 기관은 직원을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퇴직처리를 보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공무원법」 및 유사 법령에서는 징계사유가 확인된 경우 징계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기관 내부 규정 또는 공공기관 운영법령에 따라(특히 임원이나 파견근로자 등) “징계사유로 인한 조사 또는 징계 절차 중에는 퇴직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징계 등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퇴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만일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원칙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공공기관은 징계 확정 전에는 퇴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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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밤에 남자랑 술 마시고 놀아 ?” 가 직장내 성희롱인가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매일 밤에 남자랑 술 마시고 놀아 ?” 가 직장내 성희롱인가요 ?이 발언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문란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발언이며, 성희롱의 경우 본인이 받은 수치심이 가장 우선시되기때문에 저것 또한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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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대한 내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부분은 해당 내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 민법에 따르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예컨데 오늘 사직서를 제출한다하여도7월과 8월을 모두 넘기고 9월 1일이 되어서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또한 인수인계나 보안절차 등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제약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때문에 회사 내규로도 퇴사에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점을 알고 계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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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중간정산(퇴직 전 일부 또는 전부 정산)은 법이 정한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단순히 근무일수 축소나 근로시간 변경(주 4일 → 주 2일 근무)은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시간제 전환이나 근로시간 단축만으로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실무적으로 고려할 점중간정산이 불가능하더라도, 입사일 기준 5년간 최종 퇴직 시 전체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기존 근무에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계약(예: 완전한 퇴직 후 재입사)으로 전환한다면, 최초 근속이 단절되어 퇴직금 산정 기간이 분리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일부 사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관행적으로 해주기도 하나,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진행할 경우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퇴직금 부분이 문제라면 일단 퇴사하여 퇴직금을 받고 해당 회사에 재입사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다만 이 또한 후에 단축된 시간으로 일하는 부분이 만일 주15시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계속근로산정기가에서 제외되니 일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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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인상을 못해주겠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내용입니다저 나가라고 한것이 해고라면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그냥 대화가 오가는 중에 홧김에 말한 수준이라면 해고로 보기는 힘들거 같고(실제로 아직 해고 당한거 같지도 않고요), 이 상태에서 나가면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될 여지가 높아보이네요결론적으로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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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약직 2개월 전에 교육에서 만약 해고(?)당하면 그것은 실업급여 조건 기준에서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아예 해당이 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딱 10일 피보험 실업급여조건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계약직으로 2개월 했으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하는데 2갸월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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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일을 도와주는데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일의 종류와 수행기간 등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말 그대로 짧게 도와주는 일이라면 굳이 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그런데 몇 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지인분 또한 꾸준히 도움을 바라는거라면 아예 계약관계로 묶는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막상 도움을 주다보면 질문자님도 보상을 바라게 될 수도 있고지인분도 고마우니 뭔가 대가를 줘야할 거같은데 막상 어떻게 보상해야하나 고민될 수도 있고요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근로계약으로 미리 정해두면 오히려 다툼없이 깔끔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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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3시간거리로 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남편)의 직장 문제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합가하며 출퇴근 거리가 기존보다 훨씬 늘어나 왕복 3시간 이상(대중교통 기준 3~4시간)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즉, 질문자님처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사유로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이직일(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일 것 (즉, 최소 6~7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근무)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직 상태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할 것비자발적 이직 혹은 법령상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이직일 것 (질문 사례처럼 배우자와 합가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 등)그 외,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수급요건에 부합해야 함.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여야 하며, 이는 대중교통 등 통상적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자차는 보조적 증빙으로 사용되나 원칙적으로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기준이 우선입니다.환승대기·승차대기·도보 등도 모두 출퇴근 시간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실제 인정 시 고용센터는 네이버 지도, 교통 정보 앱 등의 실시간 대중교통 소요시간 스크린샷, 스케줄표 등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이전 거주지와 합가 주소 변경 증명, 배우자와의 동거 확인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배우자의 실제 직장 위치와 거주지 이전 필요성 증명본인 진술서: 합가 및 출퇴근 곤란 사유 설명대중교통/자차 출퇴근 소요시간 입증자료: 지도 스크린샷, 교통편 일정표 등이직확인서: 회사에서 퇴사가 사실임을 증명(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서면)이 외에도 고용센터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집이 두 채인 상황에서, 이사 후 기존 집을 팔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등본상의 실제 주소지 이동과 배우자 합가 의사의 입증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대표적 예시로 배우자 합가, 부양가족 사유, 사업장 이전, 사업장 전근 등이 있으나, 단순 개인 사정(집이 많아서, 투자 목적 이사 등)만으로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의 사전 상담과 개별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를 자료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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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를 진행하는데 직원별로 휴가일수나 휴가금을 차등?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차별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정규직 직원들간의 차등이라면 휴가일수나 휴가지급액에 있어서 차등을 줘도 법률적 문제는없습니다다만 직원들의 불만이나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겠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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