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다만 이외에도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이라는 조건도 충족해야만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께서 물어보신 날짜는 맞습니다해당일로 1년 조건은 충족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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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체불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얼마의 기간 안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때문에 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시기로부터 3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때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단순한 근로감독관 진정이나 고소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부당해고와 관련하여서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또한 내용증명등으로는 이의제기되지 않습니다현재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특수고용직으로 임금체불을 겪으신거라면어차피 임금은 근로자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니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께 하는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또한 인정받기 쉬워집니다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른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보시는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사용종속관계: 계약 형식(위탁·도급·프리랜서)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주요 판단 요소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지휘·감독하였는지근무시간·장소의 구속 여부보수의 성격(근로 대가인지 여부)전속성(특정 사업자에게 소득이 주로 의존하는지)업무의 독립성 여부특히 2006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대신 "상당한 지휘감독"만 있어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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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 끝난 후 퇴사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다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계약기간이 3개월인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된 것이니깐요그런데 만일 계약기간 만료 후에 계약기간 중간에 그만두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후에 회사와 질문자님간에 어떠한 내용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다는것은 퇴직을 함에 있어 해당 회사의 절차를 준수해야한다는 뜻입니다회사는 급격한 인력의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통상 1달 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만일 처음 3개월의 계약이 끝나고 회사와 계약을 연장하였는데, 그 중간에 그만두는 형식이라면 추가적인 계약서 작성과는 상관없이 퇴사절차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문에 이걸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회사가 이걸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가 이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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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조건이 악화되어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록 의원사직이더라도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경ㅓ우에 다 인정되는것은 아니며, 아래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Case입니다실제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낮아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그 저하 상태가 이직 전 1년 내 2개월 이상 발생했거나, 앞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근로조건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가족수당 등이 포함됩니다.다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해서 조건이 바뀐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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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결근없이 했는데 수습기간은 만근으로 안쳐줘서 연차가 안나온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지급함에 있어 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 1년미만자에게 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입사 1개월은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입사이후 출결에 따라 판단됩니다여기서 수습기간을 제외한 어떠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사례 그대로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신입사원이기에 이 부분을 언급하기가 쉽지 않으시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회사에 잘 얘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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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2대보험 중복 가입 관련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에서 이중가입이 되는것도 있구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4대보험의 이중가입 가능 여부부터 답변을 드리자면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이중가입이 된다는 것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으로 보험료를 공제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복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월평균보수, 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을 정해 한 곳만 가입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반면에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곳에서만 공제합니다부업도 근로소득이라면 각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에 부업 회사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려면 부업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현재 회사에 부업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연말정산했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에서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대로 불러와졌는지 확인.주된 직장과 부업의 근로소득을 합산.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 확인핵심적으로는 산재보험 중복가입은 가능하고, 고용보험 중복가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세금은 부업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회사별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음 해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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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일까지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예정입니다. 투잡으로 A업체에서 정기적으로 디자인외주를 하였는데 계속 할 경우 실업급여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는 완전한 소득 단절 상태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때문에 A업체에서 계속 외주업무를 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면 이는 실업상태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에서 제외됩니다또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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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연차 사용으로 월 만근일수 미달시 무사고수당 미지급 단협규정이 법적으로 합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다소 혼란스러운데16일을 개근하면 만근으로 보고 만근수당을 준다=> 15일을 개근하면 만근으로 보고 만근수당을 주는데, 다만 15일은 연차휴가 사용없이 모두 출근을 해야한다로 변경된것으로 이해했습니다일단 이러한 약정 수당은 그것이 법규에 위배되는것이 아닌한 노사간의 합의가 우선시됩니다단체협약이 현행 법률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또한 통상 월 근로일수는 20일이며, 만근을 15일로 하든 16일로 하든 실질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목적성에 있어서도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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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이 평균임금은 퇴직전 발생한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그런데 말씀하신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서 발생하는 임금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통상 휴가 1개당 통상임금 8시간분을 지급하게 됩니다즉 퇴직=>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발생의관계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다만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것이통상 연초에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포함됩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 총액*3/12로 하여 3개월치를 반영합니다이것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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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단기알바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그러면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완전한 실직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든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신고하셔야합니다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 될 경우, 기존에 지급받은 실업급여 외에 추가적인 금액까지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부정수급은 이러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실업인정일마다 아래를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언제 일했는지.어떤 업무를 했는지.얼마를 받았는지.계약서, 입금내역, 정산서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기.신고를 하면 보통 그 해당일수는 구직급여에서 제외되거나 조정될 수 있지만, 숨기지 않는 한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 방향입니다. 만일 소득이 있음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환수, 추가징수, 형사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먼저 신고하면 불이익을 줄이고, 담당자가 수급 가능 여부와 차감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때문에 있는 그대로 신고만 하시면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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