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접수건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률적인 관계에서 관계를 명확히 검토해 보아야할 거 같습니다A회사는 질문자님의 회사로부터 비용을 받고 초반에 신입사원들의 교육을 시켜줄 뿐이지계약의 주체나 임금지급의 주체는 질문자님의 회사 아닌가요?이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주체가 해고 등의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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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육아기 단축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부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육아기 단축 근로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다수의 여성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 근로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를 모두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육아기 단축 근로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거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6개월미만자의 신청이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업무성격상 단축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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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주 40시간 휴무 대체로 해서 연차로 대체하고 휴일수당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다소 이해가 안 가는데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구대신 휴일에 근로를 하여 휴일수당을 받고 싶다는 얘기인가요??휴일근로는 회사에서 근로 수령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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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으로의 출퇴근이 힘들어서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예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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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거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사직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것은 예외적인 사항이며 법정사항입니다때문에 함부로 예외를 넓히기가 힘든겁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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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고발을 당했을땐 어떻게하나요? 노무사? 변호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폭언, 폭행등이 없었다면 굳이 대리인을 고용할 필요도 없습니다그런데 만일 있었다면 처벌규정이 적용되니 노무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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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산출에 통상임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은 말 그대로 연장근로의 대가입니다. 다만 이를 시간을 가정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연장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 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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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접수했는데요. 증거가 없어서 받기 힘들다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근 돈 내놔 같은 앱을 통해 임금체불을 맡기기도 하는데 공식적인 프로세스인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맡기는게 더 좋아보입니다확보하고 계신 문자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증거가 없다면 그 앱에서도 청구하기 어려운건 매한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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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단축근무로 사용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식으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또한 연차 자체가 8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1시간 단축 등에 활용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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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아닌 월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에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하는 해에 발생한 연차휴가(월 만근 시 지급하는 경우 포함)의 경우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반면 퇴직 전 전 년도에 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아 남은 경우, 해당 휴가를 금액으로 환산하고 3/12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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