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품 건이 많으면, 택배 기사분들이 번거로운건가요?
반품이나 택배 발송건이 지나치게 많게 되면 , 담당하는 택배 기사분들의 일당이나 수당이 더 측정되는것 아닌가요? 갯수에 따라서 급여가 산정되는지요, 아니면 근무 일수에 따라 다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품의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배송과 마찬가지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배달 횟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택배 기사와 해당 회사간 정한 보수 지급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급여책정방법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별로 일부 다를 순 있는데, 반품을 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는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합니다
때문에 물건을 시킬 때나 반품을 할 때나 동일하게 대가를 수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