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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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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이나 택배 발송건이 지나치게 많게 되면 , 담당하는 택배 기사분들의 일당이나 수당이 더 측정되는것 아닌가요? 갯수에 따라서 급여가 산정되는지요, 아니면 근무 일수에 따라 다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품의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배송과 마찬가지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배달 횟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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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택배 기사와 해당 회사간 정한 보수 지급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급여책정방법이 달라집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별로 일부 다를 순 있는데, 반품을 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는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합니다
때문에 물건을 시킬 때나 반품을 할 때나 동일하게 대가를 수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