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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석사경력직 채용 후 학위가 취소된 경우

석사학위 자격을 지원 요건으로 하여 채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입사 이후 현재 2년간 근로를 하던 중, 최근 석사학위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징계를 할 수 없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에 해당 학위가 필수적이고, 회사 내부 규정으로 신상 변동시 회사에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면 징계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징계의 경우 리스크가 다소 있어보이네요

    석사학위가 급여나 수당 등에 영향을 미치고있다면 해당 급여를 제외하는것은 무방하나, 저 사유를 이유로 해고까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로자가 악의적으로 회사를 속이려한게 아니라면 더더욱 어려울 거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학위가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채용 당시에는 채용 조건을 충족했으나 후에 그 조건이 취소되었다면 회사는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에 채용 조건은 석사학위 소지입니다. 이 경우 채용 당시 근로자가 허위로 석사학위 소지자로 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석사학위가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입사하였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