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 기간은, 실업 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장에서 피보험 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고용 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임금을 받은 날 (유급 휴일 포함)을 모두 합한 기간입니다.피보험 단위 기간의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피보험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일 뿐만 아니라 유급 휴일 (주휴일, 공휴일 등)도 포함됩니다.다만 무급 휴일, 결근일, 무급 병가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만 고려합니다.과거에 실업 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마지막 수급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제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월2일 입사후 한달 만근시 월차가 발생되는데 1월 월차인가요?2월월차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월에 만근을 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1월 월차로 보시면 됩니다.사실 월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이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 계약 및 퇴사 사유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못 지켰을 경우의 손해배상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일응 유효합니다다만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약예정 금지가 적용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제공방식에 따라서는 보호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근 5년간 건설현장의 화재로 사망자수는 어느정도이고 화재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 3,286건으로, 55명이 숨지고, 268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 건설 현장에특히 2020년에는 사망자가 3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2022년의 경우 화재 건수는 774건으로 이전 해에 비해 18% 증가했으며, 물류센터 신축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2022년 건설 현장 화재 사망자는 3명으로 2021년 대비 10명에서 3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화재 원인의 대부분은 용접이나 담배꽁초와 같은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화성 액체, 가연성 물질 방치 * 소화 설비 미비 * 화재 감시자 미배치 * 용접 작업 시 화재 예방 수칙 미준수 * 안전 교육 미흡
4.0 (1)
응원하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몇살때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따라서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더라도 만 8세 이하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9세의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
육아휴직중 명절상여 미지급 재직자 기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중도퇴사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상병휴직자의 경우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또한 해당 회사의 여러 규정에서 재직 중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회사의 규정 체계 상 재직이라는 뜻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것으로 보고 휴직자를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해당 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에서도 병가휴직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규정의 해석괴 적용은 해당 회사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사정이 다른 외부 회사의 판결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일 질문자님의 회사의 상여금 규정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임금체불 진정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명절 상여금이 지연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절 상여금의 지급시기와 지금 금액 등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지급이 되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게 되면 퇴사 이후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양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보상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요양급여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치료비, 약제비, 입원비, 재활 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2.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3.장해급여치료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4.유족급여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정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5.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지 않고,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6.간병급여요양 중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7.장례비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합니다.8.직업재활급여산재로 인해 직업에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직업 훈련비, 취업 알선비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각 보상 종류별로 지급 기준과 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협약서 체결후 사측(본사)(대표이사) 임협 무시 하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 명시된 규정을 어긴다면 문제있는거 맞습니다특히 단협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어길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도 존재합니다다만 휴일근로를 할 지 말지는 회사가 선택할 사항이지, 근로자들이 하고 싶다고 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5.0 (1)
응원하기
이중취업 4대보험 세금문제 법적 책임 가장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중복 가입 가능 여부부터 살펴보면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소득이 발생하면 각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장이므로 여러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반면에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 급여 지급을 위한 보험으로, 한 직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17만원입니다(2024.7월 기준)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예 : A 사업장의 소득이 200만원 + B 사업장의 소득이 200만원일 경우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부과)그러나 각 사업장의 소득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합이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비율대로 각각 조정하여 부과합니다.*(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400만원일 경우 비율대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하향 조정하여 보험료의 합이 보험료의 상한액(2024.7월 기준, 월 555,300원)을 넘지 않도록함합니다건강보험료는 취득 신고한 각 사업장별로 부과되며,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2024년 기준 월별 보험료 상한액 : 8,481,420원 (역산 시 보수월액 상한액 : 119,625,106원 )산재보험의 경우,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