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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휴가 기준이 애매해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상세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많은 회사에서 경조사는 실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왜냐하면 경조사휴가라는게 복지차원에서 직원이 발생한 경조사에 대응하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때문에 금요일에 고인께서 돌아가셨다면 금토일 이런식으로 적용하는게 보통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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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면 이를 물릴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경우, 이를 막거나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구조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즉,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려면아래와 같은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합리적인 해고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구조조정 시, 노동자의 권리만약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부당해고 구제 신청: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2.손해배상 청구: 노동자는 회사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노동조합은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회사와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오랜 근속 기간 노동자의 경우오랜 근속 기간이 있는 노동자라고 해서 구조조정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는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근속 기간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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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 근무자 주간 ,09:00~18:00 야간 시간 18:00~24:00 근무지 야간 시간 :02:0~06:00 시간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장과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위의 규정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휴게 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법적으로 정해진 휴게 시간은 없습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 시간근무 중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수면을 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 시간에서 제외되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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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계산할 때 회사마다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입사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사항입니다때문에 근로자가 중간에 입사했는데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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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해 주는 게...회사입장에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해준다는 것이 자발적 사직임에도 비자발적인 사직으로 사유를 바꿔주는것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동안 고용보험료를 지출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실업급여액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사항입니다퇴직 사유는 객관적으로 기재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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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 근무자 주간 ,09:00~18:00 야간 시간 18:00~24:00 근무지 야간 시간 :02:0~06:00 시간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경비, 시설 관리, 운전기사 등과 같이 업무 특성상 감시나 단속 업무를 주로 하면서 근로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대기 시간이 많은 직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이유로 휴게 시간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최근 법원 판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소한의 휴식 시간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바람직합니다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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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근무자 격일 휴게 시간 주간 야간 시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의미합니다.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야간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야간근로 시간 × 통상임금 × 1.5 (50% 가산)한편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경비원, 시설관리원 등과 같이 감시나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 하지만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1. 야간근로수당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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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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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되고 추가적으로 회사 내부규정으로 5일, 6일 등 정해두는건 상관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 임금, 보상금 및 기타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주요 내용: -지급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 금품: 임금, 보상금 외에도 퇴직금, 연차수당 등 근로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금품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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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한 직원 퇴직관련 문의사항(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지정한 날 이전에 일방적으로 내보내면 해고가 됩니다차라리 그 직원과 얘기하여 퇴직 날짜를 조정하심이 좋습니다30일전에 통보했고 후임도 다 구했으니 조금 더 일찍 나가도 문제 없다고 잘 얘기해서 일찍 내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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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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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를 단절시켜야하기때문에 시간의 텀을 두는게 더 좋긴 합니다당연히 11개월도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1년만 넘으면 나머지는 다 일할계산되는 방식입니다참고로 부양가족 질병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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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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