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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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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재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①노동법상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하고, 근로자 정의를 재정립하는 방안, ②프랑스와 유사하게 노동법하에 플랫폼 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으로 두되, 사회보험 등 보호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 ③영국의 노무제공자(worker)와 같이 제3의 영역에서 보호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2020년 12월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2021년 3월과 11월 국회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주5)이 발의되는 등 우리나라도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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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고용 형태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계약보다는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에 가깝습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계약사항의 완수를 위해 일을 합니다반면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일대일 구조가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고객과 연결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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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및 계약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야합니다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임금을 아끼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 새로운 사업의 등장에 따라 고용 또한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습니다때문에 마냥 비정규직을 약자라는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계약 형태의 약점을 보완하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계약을 개선해 가는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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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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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과 효율적 업무 환경 마련이 가지는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근로자는 여가시간이 늘어서 좋습니다효율적 업무환경 구축을 통해 핵심적인 업무에 집중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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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전 출근일수에 대한 보상미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관계는 실질을 중요시 합니다비록 계약서에 3월 1일로 되어있더라도, 2월 28일에 출근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입니다 해당 부분 입증만 가능하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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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초에 방법이 이상합니다재계약을 기간을 짧게 1월말로 잡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부정수급 논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회사외 합의하여 권고사직처리하는것은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최근에는 권고사직이라고 실업급여 수급을 다 인정해주지도 않으며, 사유를 확인하기도 합니다자진퇴사나 합의후 권고사직이나 둘 다 안되는간 마찬가지이고 증거로 쓰면 오히려 부정수급 우려만 커질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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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세전 250의 중소기업 재직중입니다 퇴사시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퇴직금의 금액은 대량 1년 근속시 1달치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퇴직금도 당연히 세금을 뗍니다퇴직금에 대한 세율은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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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님은 알고 계신거 같고예외적으로 자발적 사직임에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그런데 보통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출퇴근 곤란 등의 사유라서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그래도 혹시 아래 기타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라도 해보세요[자발적 이직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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