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간 동안의 일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가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미지급된 금품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근로자로 보이므로 사용자는 매월 임금지급일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