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세금 3.3% 랑 퇴직금 궁굼해요~~
안녕하세요!저 고기집 알바에서 2년 정도 일 했는데요.저 일할때부터 계약서도 안 적고 4 대 보험도 없었어요.근데 3.3% 세금 땠다고 해서 월급 못 받았고요.퇴직금만 줬는데 저 어떻게 해야 돼요?법 적으로 잘 몰라서 부탁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간 동안의 일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가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미지급된 금품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없이 세금을 3.3%로 처리한 경우라도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근로자로 보이므로 사용자는 매월 임금지급일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3%를 떼고 4대보험도 안했다는 것은 근로자로 안 보고 일종의 사업자로 보고 처리한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월급자체를 안 준건 너무 심각한데요??
임듬체불로 진정 넣으셔야 할 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깃집 아르바이트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3.3%세금을 공제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잘못 된 것입니다
또한 퇴사를 하면서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