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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인데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한 이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본인의 업무상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본인이 갚는게 맞습니다본인이 갚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회사는 이를 반영하여 질문자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산재를 신청할 거면 진단서나 소견서 및 치료 영수증을 확보해 두심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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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시 휴게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됩니다사용자의 지시에서 벗어나 자유롭건 사용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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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알바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알바몬, 알바천국 등에 접속하셔서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나 지역의 알바를 검색한후 자격요건이 되는지 판단하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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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 40시간 초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기준으로 평일, 8시간 30분씩 4일 근로=34시간토요일, 6시간 30분에서 휴게시간 30분 제외=6시간주 40시간입니다20분 차이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근무시간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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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셧다운으로 휴업할경우, 근로자의 기본급의 몇%를 지급해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지급해야하는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때문에 기본급 뿐만 아니라 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해당 금액까지 산정하여 지급해야합니다말씀하신 사례에서 휴업한 일수를 카운팅 한 후 그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일단위) 70%×휴업일수만큼 지급하면 됩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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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연차구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연차유급휴가는 말씀하신 방법으로 산정합니다.시간단위로 계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①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통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를 하였을 때 1년차, 2년차, 3년차...등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의미합니다. ②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위 주휴수당에서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하여 대입해야 하는데, 보통 실무적으로는 단시간근로자의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누어 구합니다.8시간을 곱하는 것은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를 시간단위로 구해야하기 때문에 통상근로자의 휴가일수에 8시간을 곱하는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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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db에서 dc로 전환 거부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요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그것을 꼭 들어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처럼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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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의 연차 지급 (개인귀책이 아닌 회사사정으로 80%미만 근무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조치가 있는 경우에,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인 근로자가 다른 소정근로일에는 모두 출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휴가를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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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 휴업 1일시 특근수당 & 주휴 계산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이 있었구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연장근로여부는 실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하는바,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하여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할증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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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를 신청하면 몇월달에 신청해야 하며 공로연수 기간에 보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로연수라는 것이 아마 장기근속자 대상으로 해외여행 등을 보내주는것 같은데, 이는 법규에 없는 사항으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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