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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왕나비198
훤칠한왕나비198

아르바이트 근무 시작 당일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시급 미준수에 대해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아르바이트을 하게 되었는데 근무 당일 날 쓸 줄 알았던 근로계약서는 쓰지도 못하고 최저시급을 못 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노동청에 신고 하고도 계속 이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취업준비를 하느라 일요일 하루동안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조건에 맞는 아르바이트를 힘들게 구했는데 신고하면 짤릴 것 같아 걱정이 너무 앞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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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고,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로 해고할 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일 근로계약 미체결로 신고해봤쟈 실질적인 처벌은 안 내려집니다

    최저임금 미준수는 실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으면 모를까 현 상태에소는 입증이 어렵겠구요...

    그리고 뭐가그리 급해서 바로 신고부터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사업장이 5인미만이라면 신고하면 바로 해고할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야할 상황이라면 일단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되 임금,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후 3년이 되기 전에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