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하면 임금의 80퍼센트만 받나요?
보건증 발급을 기다리느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보건증 발급을 한 뒤에도 저도 까먹어서 얘기를 못했고, 편의점에서도 따로 얘기는 없었어요. 또한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 자진퇴사에 대한 80% 임금 지급에 관련하여 고지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와 관련한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싫다면 '수습기간 중 자진 퇴사시 급여의 80퍼센트를 지급받는다' 라는 내용이 써져있는 근로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작성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진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해당 약정에 서명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정 기간 근속하지 않을 경우에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서류에 사인하는 것은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자진 퇴사시 급여의 80퍼센트를 지급받는다' 라는 내용의 계약서는 거부하실 수 있고 작성하더라도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원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진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청구해야 할 부분이지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이면 임금이 최저임금일텐데 저런식으로 80%미만 받아서 최저임금 위반이면 업주 처벌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한다고 임금깍는 그런 법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