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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흰죽지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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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하면 임금의 80퍼센트만 받나요?

보건증 발급을 기다리느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보건증 발급을 한 뒤에도 저도 까먹어서 얘기를 못했고, 편의점에서도 따로 얘기는 없었어요. 또한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 자진퇴사에 대한 80% 임금 지급에 관련하여 고지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와 관련한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싫다면 '수습기간 중 자진 퇴사시 급여의 80퍼센트를 지급받는다' 라는 내용이 써져있는 근로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작성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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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진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해당 약정에 서명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정 기간 근속하지 않을 경우에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서류에 사인하는 것은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자진 퇴사시 급여의 80퍼센트를 지급받는다' 라는 내용의 계약서는 거부하실 수 있고 작성하더라도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원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진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청구해야 할 부분이지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이면 임금이 최저임금일텐데 저런식으로 80%미만 받아서 최저임금 위반이면 업주 처벌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한다고 임금깍는 그런 법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