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하면 임금의 80퍼센트만 받나요?
보건증 발급을 기다리느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보건증 발급을 한 뒤에도 저도 까먹어서 얘기를 못했고, 편의점에서도 따로 얘기는 없었어요. 또한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 자진퇴사에 대한 80% 임금 지급에 관련하여 고지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와 관련한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싫다면 '수습기간 중 자진 퇴사시 급여의 80퍼센트를 지급받는다' 라는 내용이 써져있는 근로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작성하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