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잘하는것이 사유인데 부당해고인가요?
다니던 직장에서 근로계약시 수습 기간중 80프로를 지급했습니다. 경력이 14년차이고 면접시나 계약서 작성시에도 언급이 없었고 근로명세서도 없어 확인을 못했습니다. 첫달은 월급날짜와 차이가 있어 그런줄알았는데 2째달에 왜이런지 물어보니 계약서에 있다하여 보니 8ㅇ프로를 지급할수도 있다. 이렇게만 되있었습니다. 싸인을 하지않았냐해서 넘어갔는데 째껀 언급안해서 미안하다며 일을잘햇으니 세달까진 안받겠다 하더라구요. 두달은 80만받았고 당시 새로운 선임급이 일을못해서 수습이후 퇴사하고나서는 갑자기 직급을바꾸더니 넌이제 이업무해야되 하더라구요. 이런경우가 몇번있었고 퇴사생각을 하고있긴했는데 근로계약 마지막날 넌 너무일을잘해서 조직원들이 무서워한다. 회사가 널따라가긴 역부족이니 직원은 그만하고 나중에 사업을같이 하자고 하네요
아뭐. 어이없지만 그냥 알겠다했더니 다음날 직원을 시켜 개인사유로 사직서에 적게해라 했더라구요 해야하는일이 남은상태라 일주일을 더근무해달라고 해서 남은일도 처리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80프로 지급햇던것도 신고가 되는지. 개인사유는 계약종료로 해달라는 요청받앗는데 가능한가요? 일주일 더근무했는데 말도안되는 사유로 퇴사인데 부당해고인가요?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80% 지급에 동의하였다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단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일정 경우 예외)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로 다투실 생각이 있으시면
개인사정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90%는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등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사직서는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고라면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 되며, 해고가 아니라면 계속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질문자님 대응에 따라 회사에서 해고를 하든지 사직을 권유하든지 액션을 취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