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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창조적인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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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잘하는것이 사유인데 부당해고인가요?

다니던 직장에서 근로계약시 수습 기간중 80프로를 지급했습니다. 경력이 14년차이고 면접시나 계약서 작성시에도 언급이 없었고 근로명세서도 없어 확인을 못했습니다. 첫달은 월급날짜와 차이가 있어 그런줄알았는데 2째달에 왜이런지 물어보니 계약서에 있다하여 보니 8ㅇ프로를 지급할수도 있다. 이렇게만 되있었습니다. 싸인을 하지않았냐해서 넘어갔는데 째껀 언급안해서 미안하다며 일을잘햇으니 세달까진 안받겠다 하더라구요. 두달은 80만받았고 당시 새로운 선임급이 일을못해서 수습이후 퇴사하고나서는 갑자기 직급을바꾸더니 넌이제 이업무해야되 하더라구요. 이런경우가 몇번있었고 퇴사생각을 하고있긴했는데 근로계약 마지막날 넌 너무일을잘해서 조직원들이 무서워한다. 회사가 널따라가긴 역부족이니 직원은 그만하고 나중에 사업을같이 하자고 하네요

아뭐. 어이없지만 그냥 알겠다했더니 다음날 직원을 시켜 개인사유로 사직서에 적게해라 했더라구요 해야하는일이 남은상태라 일주일을 더근무해달라고 해서 남은일도 처리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80프로 지급햇던것도 신고가 되는지. 개인사유는 계약종료로 해달라는 요청받앗는데 가능한가요? 일주일 더근무했는데 말도안되는 사유로 퇴사인데 부당해고인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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