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10년이상 경력직에게 사전고지 없이 연봉의 80% 지급해도 되나요?
10년이상 경력자입니다.
면접때와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사전에 고지가 없이 수습기간중 연봉의 80%를 두달간 지급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못받아서 첫달은 월급날과 출근날이 달라 헷갈렸으나 이상하여
계약서를 보니 "80%을 지급할 수 있으나," 라고만 되어있고 명확한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밖에도 연봉관련의 내용이 없어 경력직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두달째 되는 월급날에 알게되어 문의하니, 계약서에 써있다며 싸인했으니 끝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일을 잘하니 수습기간 두달만 주고 다음달부터 100프로 지급하겠다. 라며
넘어갔습니다.
보통은 수습기간중 경력직은 100프로 지급이라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는 줄 알았고,
그에 관한 고지도 없었기에 몰랐습니다.
혹시 두달간의 나머지 20프로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하려면 근로계약으로 이를 정해야 합니다.
별다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적게 지급하였다면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에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조건은 합의로 정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8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기재했다면 반환청구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년 이상 경력직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계약 및 합의로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므로 계약을 통해 근로자가 동의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법적으로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경력직은 수습기간도 두지 않고 감액도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요즘은 그런 관행이 깨졌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지급할 수 있으나 뭐 이렇게 이상하게 적혀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받아볼 여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신고를 한다는 것인데,,, 이 회사를 다닐 생각이라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고, 그만두게 된다면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