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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고슴도치295
수줍은고슴도치295

인턴 당일퇴사 전화로 가눙한지 을려주세요

제가 인턴 출근 3일째 되는날 입원을했습니다 제 몸상태를 보니까 입원도 빨리 안끝날거같고 제대로 못잡으면 죽을때까지 고생할거같아 전화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인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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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형식을 가리지 않으며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 절차의 편의상 회사에서 지정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인력 공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하며 현재 근무할 상황이 아니시라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잘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원하여 근무를 당분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화로 퇴사 통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서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유도 아닌 입원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회사에 전화 등으로 이야기하고 계속근무가 어렵다고 하시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굳이 건강상 문제가 있는 직원을 일을 시킬 생각은 없을테니깐요

    정중하게 말씀드려서 즉시 해지로 처리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부득이하게 근로하지 못하겠다는 점을 정중히 말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