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제 입사 한달차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4월1일 입사해서 이제 한달차입니다

근데 잘 다니다가 제가 요즘 몸이 안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폐렴기에 무혈성괴사 예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병원에선 수술을 못한다기에 대학병원으로 옮기려고 예약해논 상태인데 오늘 회사에서 퇴사 제안받았습니다

빠질날도 많을꺼같으니 그냥 퇴사처리하고나서 몸 좀 쉬고 수술해야하면 수술하고 다 완쾌되면 다시 입사하라고 하는데 전 당장 수술하는것도 아닌데 당장 회사 그만두면 생활이 힘들어지는데 이런거 뭐 지원받을 수 있는거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현 직장 이전

    에도 직장경력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퇴사 권유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위로금 등을 지급할 것으로 요구해보시고 이를 거절하면 계속 근무하시되 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직은 무급으로 진행되며 그 기간 동안 치료에 전념하시고 완쾌 후 복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제안이므로 제안을 수용할지, 거절할지는 조금 더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병가나 질병휴직 제도가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