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4/1일 입사 이제 갓 한달 지난시점에서 몸이 안좋아 병원진료를 받아보니 수술해야하는 질병으로 진단 받아서 대학병원으로 옮기면서 예약을 한 상태인데 당장 수술할것도 아닌데 회사에서는 몸이 안좋으니 퇴사 제안함 ㅠ

좀 쉬고 수술하고 회복하고 입사 하라고 말을 돌려서 말했으나 당장 퇴사 하라는 말투로 들림 ㅠ 이번주까지 생각하고 알려달라고 하는데 원래는 퇴사생각도 크게 없었고 외래진료 전이긴한데 회사입장에선 퇴사결정을 한거같아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기재되어있는데 만약 이번주까지만 하라고 해도 저는 할말이없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실업급여를 전에 3년정도 다닌 회사 그만두고 실업급여 타고선 끝나가서 25년 8월4일 입사해서 거기 공사종료로 3월말일까지 근무하고 여기 4월1일부터 근무한건데 그럼 이전 회사랑 지금 회사 합쳐서 180일이 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네,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는 거에 대해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 회사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현 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