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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선생님께서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로 당장 퇴사하라고 진단서를 먼저 발행해주셨는데 당장 퇴사 가능할까요…?

지난달에 발생한 직장 내 스트레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자살사고까지 생겼습니다

당장 퇴사하라고 정신과 주치의 선생님께서 먼저 진단서를 발행해주셨는데 퇴사가 가능할까요?

회사에 어려움 호소를 여러번 했으나 당장은 퇴사가 안 된다고 나무라기까지 하셨는데 진단서 발행해가면 괜찮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는게 좋겠지만 건강상 문제도

    있으니 회사에 이야기를 한 후 바로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일 퇴사로 인하여 회사와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며 사직서를 동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사직을 통보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한 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였고 퇴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당장 퇴사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더구나 의사의 진단서도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퇴직 후 휴식이 급선무라면 바로 퇴직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근로자는 희망하는 퇴사일에 진단서 등 증빙 필요없이 언제든지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하나 그 기간동안에도 출근의무는 없으며 언제든 회사에 가시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