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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끈한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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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진단서 제출 의무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목표퇴사일 일주일전에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말할 예정입니다.

다음주까지 무조건 퇴사해야하는 상황이라,

회사측에서 말이 길어진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정신과 진단서 보여주며 퇴사일 협상하려 계획중입니다.

혹시 정신과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고 보여주기만하고 회수 해도 될까요?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너무 악독한 곳이라 제 진단서를 제출하기가 좀 꺼림칙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진단서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건강정보)가 들어있는 서류이므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퇴사일 역시 근로계약서나 회사규정에 '사전통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퇴사 자체를 막거나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통보시 확인만 시켜주고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진단서 제출 의무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 제출의무 없습니다.

    상황상 필요하다면 보여만 주고 제출은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거부하셔도 되고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원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정해 사직서를 내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하는 시점에서 반드시 이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므로 열람 후 이를 회수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