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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소득공제 불법 매장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경우, 4대보험 미가입 및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처벌됩니더사업주(사장, 대표자)에게 적용되는 처벌 및 벌금을 보면-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보험료 최대 3년 치 소급징수: 미가입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당함.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모두 납부 대상임.-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추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산재 발생 시에는 공단 지급 보험급여의 50% 추가 징수, 치료비 부담 등 추가 책임 발생합니더프리랜서의 3.3%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사업주가 반드시 공제 후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세법상 불이익, 탈세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추가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습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단,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했다면 추후 종합소득세 정산 과정에서 세금 추징, 가산세 부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특히나 지금까지 사업주와 합의하여 4대보험에서 탈세를 해오다가 이제와서 신고등을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조치등이 검토 될 수 있습니다신고 방법 및 기관4대보험 미가입각 보험별 기관에 개별 신고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1355)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1577-1000)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1588-0075)기관 홈페이지 및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전자신고 가능)국세청 고발/탈세 신고센터 (☎1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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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그런데 1년미만 근로자라면 연차휴가가 17개가 될 수 없습니다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누어서 구합니더임금 총액에는 시급, 기본급, 각종 수당(야간수당, 연장수당, 식대 등 포함)이 모두 들어갑니다.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별도로 있었으면 3개월분만큼 가산합니다.예시로, 질문자께서 최근 3개월 기준 월 290만 원(세전, 각종 수당 포함)을 받으셨다면:3개월 임금 총액: 2,900,000 × 3 = 8,700,000원3개월간 날 수: 90일 (정확히는 해당 기간 달력 날 수로 계산) → 1일 평균임금 = 8,700,000 ÷ 90 ≒ 96,666원 → 1일 평균임금(96,666원) × 30일 × (365/365) = 2,900,000원 (근속 1년 기준)즉, 약 290만 원이 근속 1년 기준 예상 퇴직금이 됩니다.쉽게 생각하면 1년 근무하면 한 달치 월급정도가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미사용 연차수당근로자가 퇴사할 때 잔여 연차일수(미사용 17일은 무언가 잘 못 알고 계신거 아닐까 싶네요)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1일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혹은 평균임금)17일 × 1일 평균임금(96,666원) = 약 1,643,322원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더 높은 금액 기준이며, 세전 기준임.3. 합산 예상액(세전)퇴직금 약 2,900,000원연차수당 약 1,643,322원합계 약 4,543,322원 (세전, 퇴직소득세 등은 별도 공제)임금 총액에 야간, 연장, 식대 등 모든 수당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상여나 추가 수당이 있으면 해당 기간만큼 가산해야 합니다.실제 퇴직금/연차수당은 사업장 내규, 최종 3개월 간 급여 변동, 소득세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계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 또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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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2년 6개월 정도고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연차를 어떻게하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1년미만일 경우 1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2년차 처음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25년 2월에도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고요퇴직할 경우 여기서 사용한 6개를 제외하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물론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였으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하는데 해당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근로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휴가는 위와 같이 처리됩니다(*0~1년때 발생한 휴가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하는 겁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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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은 회사나 기관이 급여 처리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매일 급여를 지급하려면 매번 계산과 지급, 기록이 필요해 관리가 비효율적이지만, 월 단위로 묶으면 이런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월급을 사용하면 급여 예측 및 자금 흐름 관리가 쉬워지고, 행정 부담이 감소합니다. 조직에서 지속적인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는 하루하루의 단순 보상보다는, 한 달 단위로 업무성과와 책임을 묶어서 평가·보상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월급은 책임 있는 직위와 장기적 성과를 장려하는 방식입니다.현대 사회의 많은 국가에서는 법률로 급여 지급 기준과 주기를 정해두는 경우가 많으며,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관행도 장기적으로 자리잡혀 있습니다.월급제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 설명하자면고대(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등)에는 임금이 곡물, 소금처럼 현물로 주어지거나, 일급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흔했습니다. '임금(salary)'이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병사들에게 지급된 소금(salarium)에서 유래했을 만큼, 현물 지급과 일급제의 흔적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그 후 18~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공장제와 근대적 대규모 고용이 보편화되며 일급, 주급, 월급 등이 제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정부기관, 전문직 등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고용 구조에서는 월 단위 급여가 점차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20세기 이후 기업의 행정관리 효율화, 법적 규정, 금융거래의 발전(정기적 계좌이체 등)과 함께 월급제가 대부분의 조직에서 보편화되었습니다. 주로 파트타임, 단기 노동에서는 일급·주급, 장기적·정규직에서는 월급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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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시범 도입한다던데 이거 실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딱히 실현가능하지도 않고, 저걸 실현 가능하다는게 마냥 좋은건지도 모르겠네요결국 임금과 생산성이 문제입니다임금이 하락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겠죠임금은 보존되는데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라면 조금 낫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5일에 하던 일을 4일에 처리한다는게 마냥 쉬운건 아니죠여기에 AI등으로 대체될 것을 생각하면 지금 근로시간을 줄인다는건 본인의 역할이 부족하다는걸 자인하는 셈이기도 하거든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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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통보거절후에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그자리에서통보 후 해고통보서류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라는 개념자체가 없습니다즉 언제든지 어떠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 사업장에서 기프티콘을 받았던어디 사업장에서 칭찬을 받았던 아무 의미 없습니다사장이 나가라면 그냥 나가고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게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금지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이네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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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및 입사 2달만에 강제 팀 이동 통보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 받습니다애초에 부당한 팀 이동이라는것도 질문자님의 생각이지, 기본적으로 인력의 배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즉 어디에 어떻게 인력을 배치할 지는 회사의 자유이며, 이게 부당전보로 판단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또한 부서이동을 한다고 하여 특별히 근로조건이 낮아지는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률적 의무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것은 주요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와 교부이지 계약서 작성이 아닙니다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실업급여도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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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후에 바로 재취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 받습니다개인 사정상 퇴사를 하고 싶어 퇴사를 하는경우 자발적 사직이기 때문에 못받습니다실업급여는 퇴사하는 사람한데 주는게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사람한데 주는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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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4대 보험 다 내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이라는게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등 다양한 케이스를 모두 포섭하는 개념입니다일주일에 15시간(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 보험 모두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일주일 15시간 또는 한 달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었고, 근로시간 기준을 만족하면 4대 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1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제외되나, 산재·고용보험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4대 보험 모두 가입.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도 위 기준을 충족하면 4대 보험 적용됩니더이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반면 산재보험의 경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사업주가 4대 보험 미가입 시, 적발되면 근로자 부담분까지 소급하여 추징될 수 있으며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실업급여, 산재보상, 건강보험 급여 등 각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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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추가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명확히 해두는게 좋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서 기간제 계약으로 바꾸시는거라면 해당 부분은 삭제가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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