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본인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안 들겠다고 해서 발생한 문제같은데...
근로자성은 사용자의 업무지휘를 받느냐 여부에 기초하여 여러가지 사실관계로 판단하는거지 사용자가 합의를 위해 제안한 말 가지고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본인은 세금 탈루할 생각으로 가입이 의무인 4대보험을 안 들려고 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요소만 인정해달라고 하는 모습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법원이든 노동위원회든 안 좋게 볼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