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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에 나오는 msds란 용어가 무엇인가요??

건설팀에서 일하는 친구가 고용노동부 점검 시 msds 교육을 안해서 과태료를 맞았다고 하는데 전 msds라는 교육을 받아본적이 없고 msds가 몬지도 모르는데 msds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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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에서의 MSDS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의미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화학 물질을 취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MSDS란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번역하면 물질안전 보건자료 정도가 됩니다.

    관련 업종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집으로서 해당 유해 화학물질의 제조자명, 성분, 유해성 및 위험성에 관한 정보, 취급 및 저장에 관한 사항. 비상시 응급 조치요령 등에 관한 자료를 16가지 정형화된 항목에 따라 분류되어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위 교육자료를 통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작업을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교육의무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 등)

    ① 법 제1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5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과태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114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MSDS란,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의미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안녕하세요. MSDS란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의미합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교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MSDS는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부릅니다. 이는 공장, 건설 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각종 화학물질의 유해성, 안전한 취급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화학제품의 ‘안전 사용 설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MSDS는 작업자가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게 주요 목적입니더

    화학제품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대응 방안 안내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비치 및 근로자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MSDS에 기재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총 16개 항목)

    화학제품 및 회사에 관한 정보

    유해성 및 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취급 및 저장 방법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폐기 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법적 규제 현황

    참고사항(작성일, 개정 이력 등)

    MSDS와 교육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근로자라면 MSDS에 대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점검 시 MSDS 교육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MSDS 교육은 해당 화학제품의 위험성, 사고 발생 시 대처법, 안전보호구 착용법 등 사업장별로 실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MSDS란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말합니다. 이는 화학 제품의 안전 정보를 담은 중요한 문서로서 화학 물질을 다루는 사람들의 안전 보장이 주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