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하루 일당 받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알바를 3일 하려다가 결과적으로 하루만 했다고 하더라도 하루치 일당은 전액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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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특정 징검다리 연휴(예: 금요일)에 단체로 쉬게 하면서 연차를 강제 차감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사용하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와 같은 처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60조 5항에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5조에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규정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 개인의 동이는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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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일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률적으로 근로 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한 후에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 계약서 없이 향후에 분쟁이 발생을 한다고 치면은 소정 근로일, 임금, 근로 시간, 유급 휴일, 연차 휴가 등 각종 근로 조건에 대해서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든 소송이든 결국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입증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때문에 근로 계약서는 가급적 체결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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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하면 휴가 못가게 할것같은데 이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 한해 시기 변경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회사 입장에서도 연차를 보유한 채 퇴사를 하게 되면은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회사들이 퇴직 직전에 남은 연차 소진을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말 그대로 근로자의 연차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때문에 대규모 기업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일이 발생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상형 견차 휴가 수당은 연차 휴가 1개당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1년 차가 지났을 때 연차 휴가 한 개가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하나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모두 채웠을 때 15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3년 이상을 근무하였을 때 가상 연차 휴가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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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번복도 근로자의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통보 후 번복 못합니다퇴사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그 퇴사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사용자가 승낙을 한 이후에는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사직서가 승인된 이후 퇴사를 번복하지 못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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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을 때, 15일 미만인데 이게 권고사직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직원이 승낙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근로계약이 성립한 후에 날짜와 상관없이 위와 같이 합의가 진행된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15일 미만등의 일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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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속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아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아예 못받습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최소 1년을 채운 경우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미만은 아예 못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에 최소 근로기간 1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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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를 한다고 했을 떄, 해고위로금을 줘야 되는데요. 그게 2개월만 근무한 직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위로금은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단지 회사가 해고로 인한 송무를 피하기 위한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사항입니다해고위로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다만 이를 지급함으로써 분쟁을 피할 수 있다면 유용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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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체육대회 지역 대표로 나간다는데 공가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내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휴가 안정 사유가 안됩니다.공민권의 행사처럼 법규정을 통해 인정받는것도 아니며, 체육대회에 참석한다고 근태를 인정 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사내규정에 저러한 사외활동에 대한 승인절차, 근태 허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다만 지금까지 그러한 방식으로 근태를 인정해줬었다면, 이번 기회에 불가함을 명확히 통보하고, 그럼에도 체육대회 명목으로 회사를 빠진다면 징계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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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직이어야합니다사장이 그만두라고 했으니 자발적 사직요건은 충족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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