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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 채용 취소를 당했는데, 증거가 애매한 상태에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의사합치(합의)’가 서면/문서/문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취소를 부당해고나 채용내정취소로 보아 법적 분쟁이 가능합니다.그러나 보통 문자 내역이 단순히 "서류 제출해주세요, 언제부터 나오세요" 등의 안내 수준이고, 명시적으로 고용을 확정한다고 해석하기 모호할 경우 법적으로 완전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즉, 출근 전 명확한 근로계약 체결 증거(채용확정, 근로조건 합의, 입사일 통지 등)이 부족하면 실제로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면접 이후 근로계약 체결 전 단계(‘채용내정’)에서 채용이 번복된 경우, 지원자가 이미 계약이 확정되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구체적 사정과 증거(예: 근로조건 상세 안내, 채용확정 통지, 출근지시 등)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채용진행 문자만으로는 법원에서 보상까지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타 업체의 제안을 거절한 ‘기회비용’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실제로는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에 부당한 채용내정 취소로 진정을 넣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실제로 법적 제재나 구체적 보상까지 연결되기 위해선 근로계약 체결(또는 이에 준하는 확실한 약속)의 증거가 필요합니다.문자 내역이 ‘입사 전 서류 안내’ 수준이라면, 법적으로 강제하기엔 한계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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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야간근무 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저렇게 근무하면 안 됩니다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저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월화금토일 총 5일동안 매일 12시간씩 일할 경우8시 초과분은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이10시부터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따른 할증이각각 붙습니다세부적으로 계산해보면오후 6~10시 (4시간):10,030 × 4 = 40,120원오후 10~오전 2시 (4시간, 야간):10,030 × 1.5 × 4 = 60,180원오전 2~6시 (4시간 초과인 3시간, 연장+야간):10,030 × 2 × 3 = 60,180원휴게시간 1시간은 무급입니더40,120 + 60,180 + 60,180 = 160,480원 (1일)월급 계산주 5일: 160,480 × 5 = 802,400원월(4.345주): 802,400 × 4.345 ≈ 3,484,748원약 350만원정도 되겠네요근데 이렇게 일하면 법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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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옴긴 이후! 실업급여 타먹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 받을 확률아 높습니다건강이 안 좋아서 그만두면 그냥 자발적 사직이지, 그걸로 실업급여 수급을 바라면 안 됩니다실업급여는 해고 등 비자발적 사직의 경우에 주어지는 거지, 자발적 사직하고 타먹기 위해 존재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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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사유는 회사의 적자사유가 고임금인 본인 때문이라고 고객사에서 저를 자르라고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권고사직에 응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권고사직은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며, 회사가 어떠어떠한 사유로 사직을 권하고 그것을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인 합의해직입니다때문에 해고가 아닌 합의해직을 이제와서 보상을 논하거나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또한 사실관계도 의문이 가네요고객사에서 협력사에게 임원을 정리하라고 하는것도 솔직히 저것만이라고는 믿기 어렵습니다아울러 임원급이라고 하셨는데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더더욱 구제신청 등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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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3.3소득세 공제알바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3.3% 소득세가 공제되는 단기 알바(프리랜서/사업소득 형태)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단, 반드시 모든 근로 및 소득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월 60시간 미만(혹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를 초과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이 중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구직급여 일액보다 알바 소득이 적을 때는 해당 일 실업급여에서 알바 소득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예컨데 실업급여 일액이 66,000원이고, 알바 하루 수입이 30,000원이라면 실업급여에서 30,000원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더만약 알바 소득이 실업급여 일액을 초과하면, 해당 일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유지하려면 아래 사항들을 준수해야합니더1)반복적, 상시적으로 근로하지 않고2)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3개월 미만의 단기 또는 비정기 근로라면소득 및 근로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으니, 매 알바 후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센터는 소득신고 사실을 확인 후, 수급 금액 차감 여부 및 자격 유지에 대해 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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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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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퇴사시 불이익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택배기사에게 인수인계 기간이나 인수인계 자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확한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노동법령에 "인수인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즉, 인수인계는 도의적 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표준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시 원활한 이관을 위해 협조한다”는 정도의 규정만 있고, 후임자를 구하거나 일정 날짜까지 채워야 한다는 의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후임자를 구해와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표준계약서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인수인계 기간을 회사에 맞춰야 하나?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회사 측이 지정한 날짜까지 근무하거나 인수인계 일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택배사와 구두계약, 또는 불공정 조항이 강요되는 경우에도 표준계약서 이외의 “강제근로”를 요구받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퇴사 통보 및 불이익 가능성인수인계를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날짜를 채우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여 손해배상 등 강제적인 불이익을 법적으로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계약서가 없으므로 구두상 불이익을 주려 해도 사실상 법적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간혹 점주가 인수인계 비용 등 명목으로 금전 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관련 단체(노동조합, 공정위 등)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택배업종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업무위탁형 '개인사업자'로 등재됩니다. 이는 택배사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으로 신고시키는 구조로, 사업소득세를 내고 4대 보험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해고예고, 퇴직금,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기준법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업무지시,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에서 사용종속관계가 강하면 노조에서는 근로자성을 주장해 분쟁 중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와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인수인계 등 구체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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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유통, 물류 쪽의 직종은 얼마나 된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통 및 물류 쪽의 종사자는 단순히 물류센터나 창고에서 근무하는 인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범위에는 아래 근로자들이 모두 포함됩니다도매 및 소매 매장 근무자(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온라인 유통업체 및 무점포 유통 관련 인력물류센터, 창고, 유통물류시설 근무자운송(화물, 택배, 배달 포함) 및 물류서비스업 인력보관, 하역, 포장, 배송 관련 노동자즉, 유통·물류 산업은 상품의 구매·보관·운송·판매 전 과정에서 일하는 폭넓은 직종을 포함합니다. 유통산업에 대해 가장 최근 주요 통계를 반영하면, 직종별 대략적인 종사자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유통산업: 2021년 기준 약 366.8만 명이 근무 중이며, 이는 제조업 다음으로 큰 취업군입니다. 유통산업에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소매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 홈쇼핑 등도 포함됩니다.물류산업: 2022년 기준 약 81.7만 ~ 138.4만 명. 항목별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화물운송업 종사자가 대부분이며, 창고·물류시설운영, 택배·물류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이 수에는 판매현장 직접 인력뿐 아니라 배달, 운송, 보관, 하역 등 각 분야 인력이 통합 집계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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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나눠서 준다는데 탈세가 목적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43조 전액불 원칙 위반이기도 하고요근로자라면 모든 금액을 다 받고 거기서 4대보험 등을 공제해야하는게 맞습니다여기서 저런식으로 분할하면 실업급여나 퇴직금 등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종합소득세라는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가 내는거기때문에 지금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일부 소득을 일종으 프리랜서처럼 처리하겠다는 겁니다거절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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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에 대한 보수월액 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무제공자의 보수월액 신고는 매월 진행해야 할 중요한 업무입니다. 단순히 16.5% 공제만 제대로 적용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핵심 사항들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실제 지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누락·과소·과다 신고가 없도록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보수 산정 범위에는 급여, 수당, 상여금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또한 신고 기한도 준수해야합니다보수월액은 매월 익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노무제공자의 보수가 월 중에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역을 다음 달 15일까지 바로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퇴사, 중도 입사 등의 변동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하며, 퇴직자의 급여 역시 신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4. 공제율 16.5% 이외에도 몇 가지 주의 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서 적용되는 16.5% 공제율은 일반적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지방세·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의 원천징수 비율입니다.이 16.5%만 공제한다고 해서 모든 재무적 의무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보험료율 및 원천세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 등 각 기관의 안내 및 공지에서 요구하는 절차 및 서류를 정확히 따라야 하며, 오류가 있을 경우 즉시 정정 신고가 필요합니다.신고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정정 신고가 가능하며, 별도의 정정 신고서 양식이 없으니 기존 신고서를 수정 후 재제출하면 됩니다.신고 누락, 오류 등이 발생하면 추후 보험료 정산 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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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유시 위로금 요구할때 유리한 태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 저런 권고사직은 이미 예산과 대상자들까지 모두 정해진 다음에 진행되는것이라서 협상단계에서 금액이 바뀌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다만 변수는 회사가 추가적인 예산을 쓰더라도 그게 싸게 먹히는 경우입니다"근무하겠다고 버티면 관련없는곳으로의 발령을 내거나 컴퓨터를 빼앗거나 인터넷을 막겠다고합니다"이 부분에 대해 녹취가 있거나 한다면 부당전보구제신청이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때문에 저러한 발언들을 이유로 일단 그냥 버티세요버티면서 만일 회사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 거라고 엄포를 놓으세요회사도 송무 대응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하면 그냥 돈 좀 더 줘서 내보낼거라는 생각이 들게끔요그 다음에 회사에서 추가제시를 한다면 금액 조절해 나가면서 협상하시길 추천드립니다어차피 기본 3개월인데 못 먹어도 고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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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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