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계악서로 계약 퇴직금신청시 못받나요
용역계약서로 계악했습니다
2년넘게 평일 10시출근5시퇴근 하루6시간근무 공휴일휴무 전화로 보험검점 스케줄 관리 하는전화상담 업무입니다 시급15000에 주휴수당포함으로 일했구 회사측에서정해준 성과가 있을때만 인센티브가 발생되는 조건부 인센티브인데 입니다
일일시상 한달동안 정해준 갯수로 인센티브 지급 한달 월급에합계해서3.3프로 공제후 지급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사시퇴직금없다 조항과 퇴직금대신 인센티브추가지급 ,
퇴직금분쟁시 인센티브환수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
그래서 퇴직금지급못한다 라고 전달받았구요 퇴직금신청하면 회사측에서도 노무사변호사로 법으로하겠다고 합니다
전 이대로 퇴직금신청해도 퇴직금도 못받고 인센티브도 돌려줘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