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월소득150만원 이상 발생
현재 저는 육아휴직 중이며,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이 잘 나오는 달은 15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 애드센스에는 수익금을 일정 기간 지급 보류해 두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 중에는 지급을 보류해 두었다가, 복직한 이후에 그동안의 수익을 한꺼번에 지급받는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을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수익금에 대한 사후 수익시기 확인이 가능하다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튜브 수익이 자료 확인으로 매월 단위 수익이 발생된 것이 확인된다면, 수익발생 기준(귀속월) 으로 매월 소득 150만원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수익 목적의 소득활동을 하고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소득활동이 이루어진 시기가 육아휴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육아휴직 중 특정 사업장에 취업하여 육아휴직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육아휴직 종료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는것과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괜히 꼼수 쓰다가 부정수급으로 걸려서 다 토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받는걸 추천드립니다
구글 애드센스는 최대 1년간 수익금 지급을 임의로 보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게 맞습니더
지급 보류 설정 기간 중에도 수익이 계속 누적되며, 지정한 날짜 이후에 한 번에 일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보류 해제 또는 지급 임계액(예: $100) 도달 후에 누적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이 월 150만 원을 초과하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로 인정될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것도 맞습니다
유튜브 수익은 대표적인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로 인한 금품’에 해당하며, 실제로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월평균 수익이 15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유튜브 수익이 지급되지 않고 보류된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 소득에 대한 인정 기준은 ‘지급 시점’이 아니라, 수익이 발생한 기간(귀속 시기)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이 지급보류로 인해 실제 입금이 나중에 되더라도, 해당 소득이 육아휴직 중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제 판단은 고용보험 심사 담당자의 해석과 관할 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을 보류해 두었다가 복직 후 일괄 지급받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한 수익이 명확하다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도 소득신고가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수익 발생 시점’을 정확히 확인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유튜브 등 신종 부업 소득에 대한 관리와 추적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무단 보류 수법으로 부정수급 시 불이익(환수 및 제재)이 따를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겸직금지 규정 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